210616_[최종]_보도자료_장애인권리보장법및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여의도농성장100일기자회견및행진_20210617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36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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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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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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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6월 16일(수) |
담당 |
철균(010-3807-4338) 명희(010-3170-5909) |
페이지 |
7쪽 |
제목 |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여의도 농성장 100일 기자회견 및 국회담벼락 100바퀴 산책 선포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국회 농성 100일 기자회견 및 국회담벼락 100바퀴 산책 선포
□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 앞 □ 주 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순서 : 사회: 서재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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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내 용 |
발 언 자 |
1 |
여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2 |
투쟁발언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3 |
연대발언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4 |
투쟁발언 |
박지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
5 |
닫는발언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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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성안 및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6월 17일부로 농성 100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2021년 올 한해에도 신아원, 라파엘의 집에서 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전남 화순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선 폭행과 학대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포함했던 탈시설 정책이 당장 시급하게 장애인탈시설지원법으로 마련될 때입니다. 두 번 다시 시설 내 장애인 거주인이 인권침해를 받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말하는 탈시설지원 서비스제공,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및 제재, 10년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5. 또한 구호로만 그친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넘어 그동안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운동이 주장해 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인 현행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근간인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 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제정함으로써 한국에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장애인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 줄 때입니다.
6.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100일 동안 여의도 농성장에서 주장했던 것을 다시 알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의원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벼락을 한바퀴 도는 국회 한바퀴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100일 동안, 계속해서 국회 담벼락 한바퀴 돌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붙임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요구자료
[그림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
[그림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대 핵심 내용
[붙임 2]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자료
[그림 3]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붙임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요구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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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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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추진 근거 :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
□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안)」에 제안된 모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되 법률의 재구조화를 통해 실효성 강화
□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ㆍ개정안들로 구성된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법률안들을 집합”하여 입법 추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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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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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개념 재정립, 장애인의 제권리 명시,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실체법적 요소를 지닌 기본법으로 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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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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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지원과 운영 관련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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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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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최혜영 등 68인이 21대 국회에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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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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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소득 보장(2조원),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3조원), 유의미한 낮 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확대(1조원), 완전 무상의료 실현 및 보조기기 무상 지원(1조원) 등 추가 소요 재정 마련을 위하여 재정 관련 법률 개정
□ 장애 관련 주요 법률 개정 : 장애연금법, 주거약자법, 고용촉진법 등 법률 개정
[그림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
[그림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대 핵심 내용
[붙임 2]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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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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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원칙
□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
□ 1985년 노르웨이정부 국가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 여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
□ 대한민국도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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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주택·장애인주치의 등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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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등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지원주택」 법제화i
□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인의 「장애인주치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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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10년 내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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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폐쇄 법제화
[그림 3]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