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17_[보도자료] 7대요구안수용거부이춘희세종시장규탄및투쟁선포기자회견_20210618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35
보도자료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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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
강태훈, 문경희. 김삼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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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화_044-863-0326 / 팩스_044-863-1326 / 메일_sadd@sjsad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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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6월 17일(목) |
담당 |
강태훈 010-5099-9979 |
페이지 |
36쪽 |
제목 |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 수용거부 이춘희 세종시장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 수용거부 이춘희 세종시장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세종시청 앞 □ 주 최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순서 : 사회: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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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내 용 |
발 언 자 |
1 |
여는발언 |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2 |
투쟁발언 |
강태훈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3 |
연대발언 |
김동예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4 |
연대발언 |
임경미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5 |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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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강태훈 / 아래 ‘세종장차연’)는 세종지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세종 지역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결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세종 지역 연대체입니다.
3. 세종장차연은 3월 26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종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세종시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7대 정책요구안과 관련된 면담 요구를 보낸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장애인권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표성 문제를 시비걸며 기존 장애인단체와 협의라는 태도로 장애인단체끼리 갈등을 유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위한 정당한 정책요구의 수용을 거부한 것입니다.
6. 세종장차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수용하지 않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반인권적 태도를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7대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세종장차연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문제해결을 할때까지 투쟁을 시작합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붙임 1] 세종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요구안
[첨부 1]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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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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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 장애인 이동권 완전 실현,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을 약속하라! |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세종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2.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도입 및 운영 개선 3.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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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백개 보장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3.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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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하라! |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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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
“탈시설이 백신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 도시, 「세종시 장애인탈시설권리 선언」을 약속하라! |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1. 탈시설 정착금 및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 ‘주거먼저’ 정책 도입 2.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시설폐지 및 세종형 탈시설모델개발 추진 3. 「시설ZERO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탈시설권리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추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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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지속가능한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하라! |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1. 세종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 개편을 통한 확대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지원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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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보장 |
“건강해야 평등하다” 세종시 장애인주치의제도 및 의료접근성 강화하라! |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세종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세종시 장애친화 검진기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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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하라” 세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강화하라!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1.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 강화 2.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3.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 강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세종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2.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도입 및 운영 개선
3.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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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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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1)급행/광역(BRT), (2)간선, (3)지선, (4)마을버스 등 60여개 이상의 노선 운행 중
○ 2019년 자료 기준, 세종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3.5% 수준이며, 23.5%의 도립률도 노선별 기준이 아닌 (BRT) 990번, 900번 전 차종이 저상버스로 운행되는 잇점을 교려하여 저상버스 댓수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자료제출 함. 실제 저상버스 보급률은8.2%에 불가 함 제3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특별·광역시 목표치에 절반 이하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세종시는 전 중앙부처가 있는 계획도시로 설계되었으며, 행정수도를 자임하는 특별자치시로서 타 시·도와 달리 전국민의 접근성 및 이동권이 더욱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 최초 도입이 필요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등
요구사항
○ 세종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한 대폐차시 저상버스도입 의무화
○ 세종시내 도로 330여개소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 턱 낮춤
○ 시외 지역 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2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도입 및 운영 다양화 개선
현황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에 따라,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과정으로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확대와 법정대수 상향이 이루어짐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수(법정대수) 이상으로 운영해야 함. 법정대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화해왔으며 이에 운행대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
제·개정일
내용
2006.1.26. 제정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80대
2.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 50대
3.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2010.6.30.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2019.7.5.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달리, 실제 이용자는 모든 교통약자(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노인요양 1~3등급,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한 자 등)를 포함하므로 운행 대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은 단 17대(슬로프 12대, 리프트 1대, 승용차 1대, 임차택시 3대)에 불과함. 휠체어/비휠체어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200% 추가 도입 필요
○ 누리콜 24시간, 즉시콜 7월1일부터 운행, 장애인단체이동 ‘장애인버스’ 운행 필요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요구사항
○ 누리콜 24시간, 즉시콜 7월1일부터 도입 운영
○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달성 위한 추가 도입
○ 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공공성 개선 및 노동자 고용승계
○ 운행범위 충청남도 확대
○ 장애인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버스’ 도입 운행
3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현황 및 필요성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목표하는 세종시의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관주도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 수립이 아닌, 장애계와의 협치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정책 설계가 필요함
○ 2015년 서울특별시는 장애계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그 결과 “서울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공동 선포한 선례가 있음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발표와 더불어, 일선 행정 집행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함께 필요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등
요구사항
○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발표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백개 보장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3.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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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백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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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필요성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노동에 참여함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여 비장애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공일자리임.
○ 최중증장애인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참여 가능한 활동수준으로 맞추어서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 3대 직무로 구성하여야 함.
○ 3대 직무 수행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는 목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노동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시장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재활중심의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할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며, 처음으로 장애인이 갖는 ‘노동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써 보장하는 의미가 있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⑴ 최중증장애인우선고용의 원칙, ⑵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의 3대직무 구성의 원칙, ⑶ 권리생산노동의 원칙, ⑷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권리이행과 실현의 원칙, ⑸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 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원칙을 가짐.
○ 서울시의 경우 2020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고, 2021년 예산에 2,552,940천원 반영하였음. 나아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후 사업평가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음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근거기반이 될 수 있는 자치조례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도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을 요구함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53조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조, 제12조
요구사항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백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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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서울특별시의 선례가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도입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2020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위탁기관은 최대 26명의 최중증장애인노동자를 채용하였음.
○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자부담을 통해 평균 1명 이상의 전담인력 비용이 집행되었음 하지만 보조금 예산에 전담인력 인건비는 편성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위탁기관 자부담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 그리고 불안한 고용상황이 발생함
○ 서울시의 경우 2021년 예산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조금 예산으로 전담인력 1인의 인건비를 반영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중증장애인과 함께 3대 직무를 수행하고 노동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조건이기에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수교사 1명당 4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근거하여 최중증장애인 4명당 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함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제14조
요구사항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최중증장애인 노동자4명당 1명의 비율로 배치
3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
현황 및 필요성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장애계 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유형으로 동료상담활동, 권익옹호활동, 인식개선활동(장애인인권교육), 문화예술활동, 민원(행정)안내(해설)활동을 직무로 인정하고 이미 일자리 수요 및 공급이 진행되고 저변이 구축된 ‘동료지원가’와 ‘장애인인권교육가’를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시작
○ 고용노동부는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동료지원가’ 일자리를 창출
○ 전국에 동료지원가 500명(*2020년 기준)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중
○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고용노동부의 지방자치단체 모집에 공모하지 않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 동료지원가는 부재한 상황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제14조
요구사항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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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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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필요성
○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헌법」 제31조 ⑤에 따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해야 함.
○ 장애인은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되어 교육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함.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일반 국민(25세~64세) 중 중졸이하 학력은 12%로 장애인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4.5배 이상 높음.
구분 |
2008년도 |
2011년도 |
2014년도 |
2017년도 |
무학 |
16.5% |
11.8% |
11.6% |
10.4% |
초등학교 |
33,0% |
32.9% |
28.8% |
27.3% |
중학교 |
15.9% |
18.3% |
16.2% |
16.7% |
고등학교 |
24.5% |
25.0% |
28.1% |
30.4% |
대학이상 |
10.2% |
12% |
15.3% |
15.1% |
계 |
100% |
100% |
100% |
100% |
출처: 2008~2017 장애인태조사(보건복지부)
출처 : e-나라지표
○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으로 ’08년 2,053,874명에서 441,315명(27.7%) 증가 추세.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 장애인이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고, 참여프로그램수가 전체적으로 1~2개가 대다수를 차지함.
구 분 |
참여 경험 |
프로그램 수 |
계 |
|||
구 분있음 |
없음 |
1개 |
2개 |
3개 이상 |
계 |
|
학력보완교육 |
0.3 |
99.7 |
86.9 |
11.3 |
1.8 |
100 |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
0.5 |
99.5 |
99 |
1 |
- |
100 |
직업능력향상교육 |
0.6 |
99.4 |
74.1 |
13.8 |
12.1 |
100 |
인문교양교육 |
0.6 |
99.4 |
70.3 |
18.4 |
11.2 |
100 |
문화ㆍ체육ㆍ예술교육 |
1.5 |
98.5 |
72.1 |
18.3 |
9.6 |
100 |
시민참여교육 |
0.2 |
99.8 |
78.9 |
8.6 |
12.4 |
100 |
출처: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편집 (보건복지부)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전체 참여율 |
30.2 |
36.8 |
40.6 |
35.7 |
35.8 |
42.8 |
43.4 |
형식교육 |
3.8 |
3.1 |
3.5 |
2.8 |
2.2 |
2.7 |
1.7 |
비형식교육 |
28 |
35.2 |
39.1 |
34.2 |
34.6 |
41.8 |
42.5 |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
16.4 |
25.4 |
27.7 |
17.3 |
16 |
21.2 |
21.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세종특별자치시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의 부족
- 세종시 내 장애인 인구는 1만 2086명으로 전체 시 인구(34만 4792명)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9079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하지만 세종시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1개로 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임.
- 세종시 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기반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추가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출처: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통계
관련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
◦ 「교육기본법」 제3조
◦ 「평생교육법」 제5조 ②, ③
◦ 「UN장애인인권협약」 제24조
◦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요구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신규 설치 및 지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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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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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의 증진 필요
-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장애인 평생학습을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마땅한 권리로 인식하고 그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교육체제 지원이 요구됨.
-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공고히 정립하고, 장애인의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는 장애인의 필수적인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대두
- 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순한 ‘교육’에 그치면 그 한계가 분명함. 장애인 평생교육과 고용,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형 평생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 정책이 흐름이 탈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나오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기반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
- 현행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변화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지 않으며 차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함.
-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체적 성장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로 세종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개정이 필요함.
관련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
◦ 「교육기본법」 제3조
◦ 「평생교육법」 제5조 ②, ③
◦ 「UN장애인인권협약」 제24조
◦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요구사항
◦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개정
- 2020. 9. 2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 내용이 매우 부실한 상황임.
-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국회 및 교육부에서 논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1. 탈시설 정착금 및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 ‘주거먼저’ 정책 도입
2.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시설 폐지 및 세종형 탈시설모델개발 추진
3. 「시설ZERO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탈시설권리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추진계획」 수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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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정착금 및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주거먼저(housing first)’정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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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필요성
○ 세종시 탈시설장애인 현황 전국에서 최저수준 [참조 : 2020.10 국정감사. 최혜영의원실자료]
전국 탈시설장애인 현황 (2014년~2020년) ①탈시설장애인은 시설퇴소 상태를 기준으로 거주시설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 인원은 제외함. ②전환주거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함. |
||||||||||
광역시·도 |
2014년장애인거주시설개소및 입소인원현황('14년12월말) |
2020년장애인거주시설개소및 입소현황('20년6월말) |
탈시설장애인현황 ('14년~'20년 6월말) |
|||||||
광역시·도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
탈시설인원 |
지원주택 입주인원 |
전환주거 입주인원 |
자가 주택 |
|
총계 |
486개소, 20,617명 |
123개소, 1,415명 |
583개소, 2,406명 |
452개소, 18,343명 |
148개소, 1,661명 |
684개소, 2,467명 |
2,989 |
32 |
709 |
1,998 |
세종 |
3개소 109명 |
0 |
0 |
3개소 104명 |
0 |
2개소 6명 |
7 |
해당 없음 |
0 |
7 |
- 세종시 장애인 12,086명(2019년 기준 전국 장애인의 0.46%로 가장 적음)이나 이 중 5,394명(44.6%)가 노인층. 시설거주 장애인은 158명(1.3%)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전국 탈시설장애인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탈시설장애인 현황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함.
○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차원에서는 관련 탈시설전담부서 조차 부재하고 민간영역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사업도 부재한 상황임.
○ 탈시설정착금 및 장애인 주거정책은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거 및 세간마련을 위한 초기자원을 지원하는 정책임. 무엇보다 장애인 ‘주거먼저’정책을 도입하여 미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탈시설자립생활수준 향상이 시급함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서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인천,, 전북, 충북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에게 탈시설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음.
< ‘주거먼저’ (housing first) 개념 및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정책 > ○ 목적 :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보장 ○ 정의 : 주거위험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주거를 선제공하고 지원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 - 자립생활주택 : 탈시설장애인이 일정기간 머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적주거모델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중 &로 추산되는 신체장애인의 비율에 맞추어 자립생활주택 물량 확보 필요 - 장애인지원주택 : 장애당사자가 주거 계약자로서 소유권을 갖고 주거지역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공적주거모델로 서울시는 공급형 지원주택과 비공급형지원주택 통합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임.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7조(주거서비스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_자립생활정착금지원
요구사항
○ 모든 탈시설장애인 탈시설 정착금 이행
○ 자립생활주택 및 장애인지원주택 등 ‘주거먼저’ 정책 도입을 통한 주택 공급량 마련 및 예산 편성
- 탈시설 활보시간 추가지원, 지원주택의 인력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먼저배치, 공공일자리 및 야간순회, 응급지원 및 방문간호 연계 필요
2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시설폐지 및 세종형 탈시설모델개발 추진
현황 및 필요성
○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4곳(지적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개소)로 158명의 장애인이 전동면과 전의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인원 수는 적으나 1995년에서 2006년까지 비교적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설치되었으며 30인 이상 시설에 대다수 해당함.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가 개선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및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장·단기) 설치를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미실행.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에 2015년 약334억원에서 2017년 44억원으로 지원규모 확대. [참조 :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 차후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집단감염 발생 및 인권침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간단계없는 긴급탈시설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_여성장애인 쉼터개설
○ 세종시사회서비스원_세종형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요구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세종형탈시설모델개발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자립생활추진사업 운영기관 참여시, 폐지기한 명시 및 탈시설조항 협약체결
- 타 시설 전원금지 및 소규모 위성시설 양산금지
○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의 질 실태조사 및 긴급탈시설사업 추진
- 범죄(인권침해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주도형 중간단계 없는 긴급탈시설지원 시스템 구축
3 |
|
「시설ZERO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탈시설권리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및 자립생활추진계획」 수립 |
|
|
|
현황 및 필요성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통합(2017) 제너럴 코멘트에 따르면, 제19조(자립생활에 대한 권리의 증진)는 가장 광범위하고 다른 권리와 교차점이 많은 조항 중 하나로 필수적인 요소이며 2030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의제에 꼭 필요한 구성요소임.
○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내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 지원영역이 주요하게 구성되지 않고 세종시 탈시설 추진계획 및 전담부서체계가 없는 상황은 다른 의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7조(주거서비스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_주거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정착 토대구축 및 탈시설지원업무 관련 1명 증원
요구사항
○ 「시설ZERO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탈시설권리선언」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추진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
1. 세종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 개편을 통한 확대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지원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
1 |
|
세종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 개편을 통한 확대 |
|
|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삶 전반을 지탱하는 제도이며,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급여량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 하지만 세종시에는 24시간 전적 지원에 대한 별도 기준이 부재. 현재 세종시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한하여 월 최대 21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휴일과 심야 시간 등 바우처 가산급여를 적용할 시 해당 이용자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급여량임. 이에 세종시는 최중증 장애인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24시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함.
[표 1] 활동지원 추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2021년)
항목 |
지 원 기 준 |
지원시간 금액/월 |
비고 |
||
1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와상장애로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1인 가구’인 경우 기능제한영역 360점 이상(성인), 280점 이상(아동) - 희귀난치성 질환 판단 : 보건소 등록 또는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 와상장애 판단 : 제공기관장 확인→읍면동장 확인→시장 결정 필요한 경우 (별지 3)와상장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도,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 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
210시간 (2,944,200원) |
1~12등급 |
||
2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와상장애로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인 경우 기능제한영역 360점 이상(성인), 280점 이상(아동) - 희귀난치성 질환 판단 : 보건소 등록 또는 진단서 상병코드 확 인 - 와상장애 판단 : 제공기관장 확인→읍면동장 확인→시장 결정 필요한 경우 (별지 3)와상장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
70시간 (981,400원)
|
1~12등급 |
||
3 |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업, 교육, 재활치료 등을 위해 月10회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요일간격(특정, 며칠간격, 주 몇 회 등)을 가지고 주거 공간을 벗어나 특정한 장소를 방문 또는 이용하는 경우
⦁통학(학교) 및 복지시설, 치료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월10회이상, 이에상응하는 일정간격을 가지는 경우 |
40시간 |
560,800원 |
1~12등급 |
3⦁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업, 교육, 재활치료 등을 위해 月10회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요일간격(특정, 며칠간격, 주 몇 회 등)을 가지고 주거 공간을 벗어나 특정한 장소를 방문 또는 이용하는 경우
⦁통학(학교) 및 복지시설, 치료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월10회이상, 이에상응하는 일정간격을 가지는 경우30시간 |
420,600원 |
13등급 |
|||
3⦁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업, 교육, 재활치료 등을 위해 月10회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요일간격(특정, 며칠간격, 주 몇 회 등)을 가지고 주거 공간을 벗어나 특정한 장소를 방문 또는 이용하는 경우
⦁통학(학교) 및 복지시설, 치료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 월10회이상, 이에상응하는 일정간격을 가지는 경우15시간 |
210,300원 |
14~15등급 |
|||
4 |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부재하는 경우 - 9~18시 중 보호자가 사회(생계)활동을 위해 주거공간을 벗어나 수급자가 同시간 중 혼자 생활하는 경우 |
40시간 |
560,800원 |
1~13등급 |
4⦁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부재하는 경우 - 9~18시 중 보호자가 사회(생계)활동을 위해 주거공간을 |
벗어나 수급자가 同시간 중 혼자 생활하는 경우10시간 |
140,200원 |
14~15등급 |
|||
5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30시간 |
420,600원 |
1~13등급 |
5⦁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10시간 |
140,200원 |
14~15등급 |
* 2021년 현재 24시간 지원 기준 부재.
* [표 2]의 서울시 추가지원 세부기준과 비교 시, 발달장애인과 시설퇴소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2] 활동지원 추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서울특별시, 2021년)
○ 장애등급제 폐지 후 도입된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목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부담을 줄임)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 종합조사는 1구간 해당자의 부재, 중증장애인 급여량 감소(산정특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러한 현실로부터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체계는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이 유일함. 이에 세종시는 현행 추가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평균 급여와 수급자 수를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표 3] 종합조사표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구간 분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2020년)
(단위: 명, %)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 |
10구간 |
11구간 |
12구간 |
13구간 |
14구간 |
15구간 |
구간외 |
전체 |
|
성인 |
중증 |
0 |
17 |
129 |
284 |
36 |
162 |
304 |
104 |
439 |
461 |
818 |
2,500 |
5,338 |
4,437 |
1,461 |
1,686 |
18,176 |
성인중증0.00 |
0.09 |
0.71 |
1.56 |
0.20 |
0.89 |
1.67 |
0.57 |
2.42 |
2.54 |
4.50 |
13.75 |
29.37 |
24.41 |
8.04 |
9.28 |
100.00 |
||
성인경증 |
0 |
0 |
0 |
0 |
0 |
0 |
5 |
0 |
6 |
3 |
7 |
22 |
81 |
342 |
148 |
494 |
1,108 |
|
성인경증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45 |
0.00 |
0.54 |
0.27 |
0.63 |
1.99 |
7.31 |
30.87 |
13.36 |
44.58 |
100.00 |
||
성인전체 |
0 |
17 |
129 |
284 |
36 |
162 |
309 |
104 |
445 |
464 |
825 |
2,522 |
5,419 |
4,779 |
1,609 |
2,180 |
19,284 |
|
성인전체0.00 |
0.09 |
0.67 |
1.47 |
0.19 |
0.84 |
1.60 |
0.54 |
2.31 |
2.41 |
4.28 |
13.08 |
28.1 |
24.78 |
8.34 |
11.30 |
100.00 |
||
아동 |
중증 |
0 |
1 |
3 |
4 |
0 |
10 |
26 |
123 |
83 |
206 |
400 |
736 |
1,480 |
1,500 |
655 |
240 |
5,467 |
아동중증0.00 |
0.02 |
0.05 |
0.07 |
0.00 |
0.18 |
0.48 |
2.25 |
1.52 |
3.77 |
7.32 |
13.46 |
27.07 |
27.44 |
11.98 |
4.39 |
100 |
||
아동경증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4 |
13 |
37 |
53 |
59 |
167 |
|
아동경증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60 |
0.00 |
0.00 |
2.40 |
7.78 |
22.16 |
31.74 |
35.33 |
100 |
||
아동전체 |
0 |
1 |
3 |
4 |
0 |
10 |
26 |
123 |
84 |
206 |
400 |
740 |
1,493 |
1,537 |
708 |
299 |
5,634 |
|
아동전체0.00 |
0.02 |
0.05 |
0.07 |
0.00 |
0.18 |
0.46 |
2.18 |
1.49 |
3.66 |
7.10 |
13.13 |
26.5 |
27.28 |
12.57 |
5.31 |
100 |
||
전체 |
중증 |
0 |
18 |
132 |
288 |
36 |
172 |
330 |
227 |
522 |
667 |
1,218 |
3,236 |
5,937 |
2,116 |
1,926 |
23,643 |
23,643 |
전체중증0.00 |
0.08 |
0.56 |
1.22 |
0.15 |
0.73 |
1.40 |
0.96 |
2.21 |
2.82 |
5.15 |
13.69 |
28.84 |
25.11 |
8.95 |
8.15 |
100.00 |
||
전체경증 |
0 |
0 |
0 |
0 |
0 |
0 |
5 |
0 |
7 |
3 |
7 |
26 |
94 |
379 |
201 |
553 |
1,275 |
|
전체경증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39 |
0.00 |
0.55 |
0.24 |
0.55 |
2.04 |
7.37 |
29.73 |
15.76 |
43.37 |
100.00 |
||
전체전체 |
0 |
18 |
132 |
288 |
36 |
172 |
335 |
227 |
529 |
670 |
1,225 |
3,262 |
6,912 |
6,316 |
2,317 |
2,479 |
24,918 |
|
전체전체0.00 |
0.07 |
0.53 |
1.16 |
0.14 |
0.69 |
1.34 |
0.91 |
2.12 |
2.69 |
4.92 |
13.09 |
27.74 |
25.35 |
9.30 |
9.95 |
100.00 |
* 주1: 1구간 해당자는 없음.
* 주2: 종합조사에 의한 활동지원 구간 분포. 1구간 해당자는 없다(빨간색). 전체 인원 중 종합조사 1~10구간에 속하는 이들은 10%도 채 되지 않으며, 상당수가 11~13구간에 밀집해있다(노란색). 경증장애인 1275명 중 89%가량은 14~15구간과 구간 외에 집중되어 있다(파란색)
(출처:비마이너)
[참 조] 세종시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중 일부
* 현재 세종시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으로 ‘월 342,857원 x 300명 x 12개월’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1년 활동지원의 시간당 단가(14,020원)로 월 평균 24.5시간에 불과함.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연구보고서에는 중증 와상장애인과 함께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자체 추가급여 확대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세종시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추가지원 기준이 부재. 현행 종합조사의 판정 기준은 발달장애인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와 그 가족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종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추가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여야 함.
관련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 1조(목적), 제 3조(시장의 책무)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요구사항
○ 세종시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추가 지원 신규 편성
① 2022년까지 10명의 24시간 지원 대상자 선정 (수요조사 진행)
○ 세종시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
① 평균 급여 확대 : 월 342,875원 (24.5시간) → 월 841,200원 (60시간)
② 지원인원 확대 : 300명 → 500명
○ 발달장애인 세종시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규 편성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자립생활정착금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지원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시설 퇴소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지원은 전무한 상황.
○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접근과 적응을 위해 보다 많은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함. 또한 탈시설 장애인 중 중증발달장애인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으나, 현행 종합조사 판정 기준으로는 본 당사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제공받을 수 없음.
○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시설퇴소자에게 2년간 월 120시간의 추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표] 활동지원 추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일부 (서울특별시, 2021년)
○ 그렇지만 서울시의 급여량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2020년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의 서비스 접근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이 같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탈시설 장애인의 실제적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원 기간과 급여량 확대가 절실.
○ 현 정부는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의원은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하였음. 탈시설이 거스를 수 없는 권리로 제시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세종시 또한 행정도시라는 위상에 알맞게 탈시설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제공하여야 함.
관련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제 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 1조(목적), 제 3조(시장의 책무)
요구사항
○ 탈시설장애인 세종시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지원 (월 240시간, 4년)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당사자의 사회 참여와 권익운동을 추동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자립생활교육, 동료지원모델 개발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활동지원서비스 등 공적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역사적으로 탈시설 지원 과정과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탈시설지원센터)’의 단 1개소 설치 예산만 책정한 2021년 현재까지도 그 위상과 역할이 유효함.
[참 조]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중 일부
* 정부부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탈시설 전달체계임을 공인하고, 정책적으로 국비 지원 센터의 양적 확대를 계획하였음.
○ 지역사회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13년 1개소 설립 이후 양적 확대가 전무함.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개소 수임. 반면 최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후 7년이 지난 2020년 3월 기준, 세종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12,086명으로 2015년 이후 3000명 이상 증가하였음.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3월 |
장애인 수 |
9,079 |
9,845 |
10,623 |
11,404 |
12,046 |
12,086 |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
4.3 |
4.1 |
3.8 |
3.6 |
3.5 |
3.5 |
(단위: 명, %)
* 출처: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통계보고서
○ 각 행정구역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소 수와 안정적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공적 서비스 전달 등 향후 장애인 복지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함.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복지체계의 단계적 확대와 발전을 계획하였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양적 확대 계획은 어느 곳에도 명시되지 않음.
○ 앞의 설명처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은 단순히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 그치지 않음. 장애인 복지체계의 발전과,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양적 확대와 지원은 필수적임.
○ 세종시의 등록 장애인 인구수(2020년 3월 기준 12,086명)를 고려하고, 향후 세종시 복지체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양적 확대와 질적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람.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53조(자립생활지원), 제 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 8조(센터의 설치), 제 9조(센터의 지원)
요구사항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규 설치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세종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세종시 장애친화 검진기관 설치
1 |
|
세종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
|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건강권법」제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18.5월부터 의과만으로 시행되고, 2단계 시범사업이 ‘20.6월부터 치과 포함되어 시행됨
○ 현재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이 10% 적용되고 있으며,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 기준(30%)을 적용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 ’20.10월 등록한 주치의는 475명, 등록한 장애인 1,408명으로 여전히 사업 대상자인 전체 중증장애인의 0.1%에 불과하며 의료기관의 참여 또한 저조함. 심지어 세종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이 단 6곳으로 가장 저조한 지자체인 상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이를 지원할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함.
관련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요구사항
○ 장애인주치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치의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2
세종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설치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개 지정할 예정. 허나 현재 지정은 16개소에 불과. 심지어 세종시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음.
○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의 논리를 떠나 의료 공공성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2019년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50.8%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4.1%에 비해 23.3% 낮으며 장애유형별 맞춤검진체계의 부재로 제대로 된 검진을 받기 어려움. 허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전반적인 유병률이 높아 보다 높은 수준의 수검률이 보장되어야 함
관련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요구사항
○ 세종시 내 공공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1.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 강화
2.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3.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 강화
1 |
|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 강화 |
|
|
|
현황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수준이 낮아 낮시간동안 무료하고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로의 전환 및 발달장애인 요구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서비스 지원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고,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이용프로그램이 개발 및 확대되어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에서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완 및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관련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9조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
요구사항
○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제공인력 배치(제공인력 2명이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 1명 지원체계 구축)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 56시간 이상 보장 및 주말 서비스 지원 도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2 |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
|
|
|
현황 및 필요성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확장 필요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주요 양육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87.4%)으로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장애아동뿐 아니라 성인, 노령기를 포함하는 전체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 미흡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심각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겪는 장애경험과 문제점을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생애주기적(life cycle)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조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가족을 지지하고 그를 둘러싼 지역환경을 구성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나, 다양한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하기에 미흡한 상황임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요구사항
○ 비장애형제자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감염병 관리와 지원을 안내하고 돌봄 지원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전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지원
3 |
|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 강화 |
|
|
|
현황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권리옹호단체로 전세계 43개국에 존재하며, 2016년 11월 22일, 한국피플퍼스트를 공식출범하여 ▲노동권 ▲참정권 ▲탈시설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 경남 등의 지자체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활동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피플퍼스트의 기능과 역할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리옹호 활동 전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및 육성 ▲발달장애인 정보제공 및 편의증진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대응 및 지원
○ 따라서 세종지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플퍼스트의 지원이 필요
관련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요구사항
○ 세종피플퍼스트 운영 및 지원
○ 발달장애인자조모임 지원
관련 행정(부처) 현황
○ 관련 부처
의제 |
세종시 행정부 |
중앙부처 |
|||||
탈 |
탈시설 |
세종시청 |
보건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자립지원 |
보건복지부(정책) |
국토교통부(주거) |
노 |
노동권 |
세종시청 |
보건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정책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노노동권세종시청경제산업국 |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 |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자 |
자립생활권 |
세종시청 |
보건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
|
자자립생활권세종시청보건복지국노인장애인과장애인정책 |
|||||||
보건복지부평 |
평생교육권 |
세종교육청 |
교육부 |
||||
건 |
건강권 |
세종시청 |
보건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
|
이 |
이동권 |
세종시청 |
건설교통국 - 대중교통과 └버스정책(BRT) - 교통정책과 └교통기획과(교통약자)) |
국토교통부 |
|||
발 |
발달장애인 |
세종시청 |
보건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
○ 연관부처
행정부처 |
탈시설 |
노동권 |
자립생활권 |
평생교육권 |
건강권 |
이동권 |
발달장애인 |
계 |
||
세 종 시 행 정 부 |
세종시청 |
○1 |
○1 |
○1 |
|
○1 |
○1 |
○1 |
6 |
세 종 시 행 정 |
부보건복지국 |
○1 |
○1 |
○1 |
|
○1 |
|
○1 |
5 |
||
세 종 시 행 정 |
||||||||||
부노인장애인과 |
○1 |
○1 |
○1 |
|
○1 |
|
○1 |
5 |
||
세 종 시 행 정 |
||||||||||
부장애인자립지원 |
○1 |
|
○1 |
|
○1 |
|
○1 |
4 |
||
세 종 시 행 정 |
||||||||||
부장애인정책 |
|
○1 |
○1 |
|
|
|
|
2 |
||
세 종 시 행 정 |
||||||||||
부경제산업국 |
|
○1 |
|
|
|
|
|
1 |
||
세 종 시 행 정 |
||||||||||
부일자리정책과 |
|
○1 |
|
|
|
|
|
1 |
||
세 종 시 행 정 |
||||||||||
부일자리정책 |
|
○1 |
|
|
|
|
|
1 |
||
세 종 시 행 정 |
||||||||||
부건설교통국 |
|
|
|
|
|
○1 |
|
1 |
||
세 종 시 행 정 |
||||||||||
부세종교육청 |
|
|
|
○1 |
|
|
|
1 |
||
세 종 시 행 정 |
||||||||||
부계 |
4 |
7 |
5 |
1 |
4 |
2 |
4 |
|
||
중 앙 부 처 |
보건복지부 |
○1 |
○1 |
○1 |
|
○1 |
|
○1 |
5 |
중 앙 부 |
처국토교통부 |
○1 |
|
|
|
○1 |
|
2 |
|||
중 앙 부 |
||||||||||
처고용노동부 |
|
○1 |
|
1 |
||||||
중 앙 부 |
||||||||||
처교육부 |
|
○1 |
1 |
|||||||
중 앙 부 |
||||||||||
처계 |
2 |
2 |
1 |
1 |
1 |
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