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8_[보도자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5편]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토론회 (2021.5.20.(목) 오후2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31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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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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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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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5월 18일(화) |
담당 |
이정하(010-5049-4150) 정다운(010-6293-0357) |
페이지 |
총 8쪽 |
제목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5차 정책토론회 :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5차 정책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토론회 - 일 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후 2시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최혜영TV 함께혜영 -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 공동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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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5월 20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및 유튜브 채널 ‘최혜영TV 함께혜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기획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5차 정책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를 개최합니다.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퇴임 1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42번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 공약사항 마지막 점검단계인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탈시설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본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정 전략을 통합・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6.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구성하는 주요 의제 즉,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과 제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7. 5월 20일 개최되는 5차 정책토론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기반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주거정책 속에 장애인 뿐 아니라, 노숙인, 노인 등 대상중심 주거복지 정책을 넘어선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붙임 1] 5차 토론회 포스터
[붙임 2] 5차 토론회 기획안
[붙임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자료
[붙임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구성
[붙임 1] 5차 토론회 포스터
[붙임 2] 5차 토론회 기획안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 기획의도
○ 2019년 말 기준 총 1,557개소에 2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신규 설치가 금지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8,775)가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 66,108명의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비자의 입원은 33%로 나타남.
○ 이에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는 신체 자유 및 안전(제14조)와 관련하여 한국이 장애를 근거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정신장애인을 장기간 시설 수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높은 시설수용 비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이에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하여 2019년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2003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건설임대주택 중 장애인가구에 공급된 물량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과 같이 저소득장애인의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음. 또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므로‘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는 2020년 기준 525,275백만원으로 3순위로 여전히 시설중심 주거수준에 머물 고 있음. 반면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주거공간 지원’ 및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제도’는 부재함.
○ 하지만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International Long Term Care Policy Network)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중 집단시설 거주 사망자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집단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 2015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현재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가 아닌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은 12.2%로 증가 추세임. 또한 자립 시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는 58.5%가 주택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희망하는 자립형태가 혼자살고 싶다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16%,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다는 응답이 11.7% 순으로 나타남. 만약 자립 시의 물리적, 재정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개선한다면, 실제적인 자립희망 여부는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자폐성장애의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4%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어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함(장애인실태조사, 2017). 현재 지역사회 장애인의 고령화 및 1인 주거를 고려하여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는 장애인의 주거권과 관련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 삶의 방식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시설이나 병원이나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거공간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지원체계와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 증진을 확산하기 위한‘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
○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14:00-16:0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 참여인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활동가,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장애인 부모, 각 정당 정책 담당자 등
3. 토론회 식순
○ 수화통역 : 이현정, 윤남
○ 문자통역 : AUD협동조합
시간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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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8 |
사전행사 |
- 인 사 말 : 공동주관 단체장 - 축 사 :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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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14:20 (2분) |
좌장 |
<좌장>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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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10 (50분) |
사례발표 (10분) |
<사례발표> 주거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사례 - 최선영 (프리웰지원주택 센터장)
<발제1> 주택과 지원서비스의 결합, 지원주택 운영현황 및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제2>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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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10 |
(50분)발제1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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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주거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사례 - 최선영 (프리웰지원주택 센터장)
<발제1> 주택과 지원서비스의 결합, 지원주택 운영현황 및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제2>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
김도희 (서울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14:2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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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발제2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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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주거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사례 - 최선영 (프리웰지원주택 센터장)
<발제1> 주택과 지원서비스의 결합, 지원주택 운영현황 및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제2>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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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서울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15:10~15:42 (32분) |
토론 (각8분) |
<토론> -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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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15:57 (15분) |
종합토론 |
<질의 및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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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6:00 |
폐회 |
- 폐회 및 정리 |
[붙임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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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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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원칙
□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
□ 1985년 노르웨이정부 국가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 여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
□ 대한민국도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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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주택·장애인주치의 등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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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등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지원주택」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인의 「장애인주치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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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10년 내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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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폐쇄 법제화
[붙임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