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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_[보도자료]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 집’ 탈시설지원 없이 인권침해시설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전국결의대회 (2021. 5. 11.(화) 오후2시, 국회농성장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28

보도자료

 장애인권침해시설‘라파엘의집’

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보도자료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5월 10일(월)

담당

다운 (010-6293-0357)

페이지

5

제목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 집’ 탈시설지원 없이 인권침해시설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전국결의대회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 집’

탈시설지원 없이 인권침해시설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전국결의대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집‘ 해결에 직접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을 법률적 용어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시설 폐쇄와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지원을 조치하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국회의원최혜영등 68인 발의) 제2절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에 명시된 시설폐쇄 명령(제41조)/설립허가취소의 요청(제42조)/ 보조금 지급 중단(제43조)을 즉각 시행하라!


□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 국회 농성장

□ 주    최 : 장애인권침해시설‘라파엘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발언순서 : 

사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순서

내 용

발 언 자

1

여는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투쟁발언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3

투쟁발언

정희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4

투쟁발언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5

닫는발언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권침해시설‘라파엘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라파엘의집공대위)>는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집’ 즉각 폐쇄 ▲거주인 탈시설 지원 등을 촉구하고자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운동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라파엘의집공대위는 거주인에 대하여 탈시설 지원 없이 장애인인권침해시설에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기 위해 5월 1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울주군 동향원·경주 푸른마을·경주 선인재활원·경주 혜강행복한집, 2019년 오산 성심재활원·장수 벧엘의집, 2020년 가평 루디아의집·평택 사랑의집(평강타운)·무주 하은의집에 이어, 여주 ‘라피엘의 집(사회복지법인하상복지재단)’에서 또 다시 장애인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시설은 시각, 발달중증중복 장애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상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집단적인 거주형태에 기반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언제라도 학대 범죄 발생이 가능한 인권침해의 집단 서식지입니다. 


5. 라파엘의 집에서 드러난 인권침해는, 피해 장애인 목잡고 강제로 물 먹이며 머리 폭행, 발로 찬 짐볼(운동용 공)을 25회 몸에 맞춰 가격, 나무로 임의 제작한 기립기를 방마다 배치하여 거주인을 결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팔과 다리에 다수의 멍이 들게 한 행위 등으로 시설 내 재활치료도구는 학대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CCTV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포착한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20년 9월 여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라파엘의 집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전문가 자문 의뢰 및 피해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6.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KBS 언론보도에 따르면 폭행·학대 행위에 가담한 종사자가 전체 86명 중 15명으로 파악됩니다. 5명 중 1명이 폭행·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피해 장애인 7명 대부분은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함께 지닌 중증장애인이며, 여기에 코로나19로 외부 접촉이 제한되어 학대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피해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7.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설폐쇄명령 권한은 관할 기초지자체장(라파엘의집 사건의 경우 강남구청)에, 법인설립허가취소명령 권한은 광역지자체장(라파엘의집 사건의 경우 서울시)에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2021년 기준으로 5,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매년 약 5,000억원을 장애인거주시설에 쏟아붓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인권침해시설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8.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는 인권침해시설의 폐쇄와 보조금 중단으로 강력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폐쇄에 따른 거주인들에 대하여 타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로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소관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인권침해시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앙 정부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며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9.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2020. 12. 10.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파엘의집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시설’(제2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제41조), ▲인권침해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설립허가취소(제42조), ▲보조금 지급중단(제43조) 등 의 조치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책임 있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시설 거주장애인을 보호(제49조) ▲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즉각적인 임시조치(제50조)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집’의 올바른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시설’의 가치와 철학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탈시설’을 법률적 용어로 인정하고,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로 폐쇄하여,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연도별 사건 리스트

[붙임 2]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자료

[그림 1]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연도별 사건 리스트

 



연도

사건 명

2018년

- 잔혹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 경주 푸른마을대책위/ 선인재활원/ 경주혜강행복한집 인권침해(*재발시설)

2019년

- 끊이지 않고 학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심동원 

- ‘폭행·추행에 횡령, 강제노역까지’ 장수 벧엘의집 

2020년

- 반복되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시설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된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이 함께 있던 경기도 평강타운에서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거주인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 경남합천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 거주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이 발생한 무주 하은의집


[붙임 2]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자료

 


1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원칙

□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

□ 1985년 노르웨이정부 국가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 여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

□ 대한민국도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

2

 

장애인지원주택·장애인주치의 등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 중앙·지역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등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지원주택」 법제화i

□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인의 「장애인주치의」 법제화

3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10년 내로 폐쇄

 

 

 

 

□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폐쇄 법제화

[그림 1]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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