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4_[보도자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4편]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021.5.6.(목) 오후2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27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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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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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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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5월 4일(화) |
담당 |
이정하(010-5049-4150) 정다운(010-6293-0357) |
페이지 |
총 7쪽 |
제목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4차 정책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일 시 : 2021년 5월 6일(목) 오후 2시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최혜영TV 함께혜영 -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강선우,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 공동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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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5월 6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및 유튜브 채널 ‘최혜영TV 함께혜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기획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4차 정책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퇴임 1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42번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 공약사항 마지막 점검단계인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탈시설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본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정 전략을 통합・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6.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구성하는 주요 의제 즉, ‘탈시설의 개념, 의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소득과 고용, 주거지원’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과 제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7. 5월 6일 개최되는 4차 정책토론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기반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득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 최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붙임 1] 4차 토론회 포스터
[붙임 2] 4차 토론회 기획안
[붙임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자료
[붙임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구성
[붙임 1] 4차 토론회 포스터
[붙임 2] 4차 토론회 기획안
[소득·고용·개인별지원체계]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기획의도
○ 2020년 12월 10일 발의된「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 탈시설 정책의 초점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장애인의 24시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임.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19조를 풀어 쓴 일반논평 5번,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장애인들에 개인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모든 지원 서비스는 완전하고, 개별적이며, 스스로 선택하는, 효과적인 소속 및 참여, 그리고 독립적인 삶이라는 전체적인 목적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장애인 복지는 양적 측면, 질적 측면, 다양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부족한 상황.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은 양적 확대, 질적 제고, 선택의 폭 확대라는 세 가지 모두가 전제되어야 함.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함께 추진될 과제로서,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든든한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함.
○ 이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함. 특히, 소득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 최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토론회
○ 일시 : 2021년 5월 6일(목) 14:00-16:0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 참여인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활동가,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장애인 부모, 각 정당 정책 담당자 등
3. 토론회 식순
수화통역 : 이현정, 윤남
시간 |
구분 |
내용 |
14:00~14:30 |
사전행사 |
- 인 사 말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축 사 : 국회의원 |
14:30~14:35 |
좌장 |
<좌장>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35~14:50
14:50~15:05 |
발제 |
<발제1>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발제2>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안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15:05~15:45 |
토론 |
<토론> -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유은일(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 권오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 최해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
15:45~15:55 |
종합토론 |
<질의 및 종합토론> |
15:55~16:00 |
폐회 |
- 폐회 및 정리 |
[붙임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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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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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원칙
□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
□ 1985년 노르웨이정부 국가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 여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
□ 대한민국도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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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주택·장애인주치의 등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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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등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지원주택」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인의 「장애인주치의」 법제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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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10년 내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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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폐쇄 법제화
[붙임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