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210501_[131주년 노동절 긴급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26

슬라이드1.PNG

 

[131주년 노동절 긴급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사위 회부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한 질의 하였다

 

질의 내용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부칙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에게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었다장제원 의원은 국공립대학과 시도교육청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국공립대학의 고용부담금에 관한 감면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모든 행태에 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의무교용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청한 것

둘째 고용노동부가 지방교육제정의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일관성 없이 시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감면한 것

셋째 장제원 의원이 국공립대학과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을 구실로 국공립 대학의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구한 것

이 모든 것이 비장애중심의 능력에 따른 장애인차별이 만연한 퇴행적인 모습이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서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폭로한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며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야 한다.

 

공무원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은 2016년이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 민간기업에 강제되던 것이 25년이 지난 후에 공무원에게 적용한 것이다그러나 교육공무원에게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 고용미달분에 대하여 부과되기 시작했고교육청은 2021년부터 처음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에 관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달성되는 것이 요원하기만 했던 상황에서 지방교육청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이라니 이 무슨 망발인가최근 진주교대에서 시각장애인교사 지망생을 차별한 사건을 접하면서 교육부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에 대하여 무관용의 분노가 치달아 오를 뿐이다.

 

우리는 교육공무원 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양성하는 역할을 국공립대학이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후 30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데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질 가망조차 없는 것인가?

 

우리사회에서 교육공무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군이라고 여겨왔다장애인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으며장애인은 감히 유초중고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및 조교를 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대학은 이런 장애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장애인 교육공무원 양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태하여 왔다의무고용금 부담은 이런 책임 해태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조항이고 책임이다그동안 이런 책임을 방기해왔으면서 최소한의 부담도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를 보이는가?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교육공무원의 담당 기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국공립대학의 의무고용금 감면 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재정부담과 기계적인 형평성을 구실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퇴행시키지 말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7%전체 인구인 63%와의 격차가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국회는 이런 만성적이고 강제적인 장애인 실업 사태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그리고 고용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1.5.1. 노동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보도&성명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급여’ 확대 정책은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리 기반 지원’에 투자하라! 한자협 11-18 242
공지 보도&성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자협 10-28 403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293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275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1,979
159 보도&성명 210511_[보도자료] 05.13_장애인 이동권투쟁 20주년 사진전_버스를 타자(오후1시 마로니에공원내) 한자협 04-11 274
158 보도&성명 210510_[보도자료]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 집’ 탈시설지원 없이 인권침해시설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 한자협 04-11 339
157 보도&성명 210504_[보도자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4편]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 한자협 04-11 326
156 보도&성명 210501_[131주년 노동절 긴급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정책을 … 한자협 04-11 266
155 보도&성명 210430_[420 공투단] 131주년 세계노동절투쟁! 한자협 04-11 375
154 보도&성명 210430_[보도자료] 4.30(금) 진주교육대학교 장애학생 성적 조작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문제 개선을… 한자협 04-11 271
153 보도&성명 210429_[보도자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발달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탈시설을 통한 한국 최초! … 한자협 04-11 307
152 보도&성명 210429_[보도자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발달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탈시설을 통한 한국 최초! … 한자협 04-11 339
151 보도&성명 210428_[보도자료]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 한자협 04-11 349
150 보도&성명 210427_[보도자료] 4.28(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한자협 04-11 296
149 보도&성명 210421_[보도자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3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 한자협 04-11 314
148 보도&성명 210420_[보도자료]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2021.4.20.(화)~21.(수) … 한자협 04-11 321
147 보도&성명 210419_[보도자료] 4.20(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한자협 04-11 321
146 보도&성명 210417_[보도자료]20210419_전라남도_장애인차별철폐_10대_정책요구안_쟁취_결의대회 한자협 04-11 363
145 보도&성명 210419_[보도자료]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개정.주거유지지원서… 한자협 04-11 846
144 보도&성명 210416_[보도자료] 20210416_보도자료_이해찬대표 장애인권교육 권고이행 결정 공개 요구 기자회견 한자협 04-11 328
143 보도&성명 210413_[성명서]평등에 우선없고, 예외없다. 장애인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자협 04-11 306
142 보도&성명 210414_[보도자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2편]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의… 한자협 04-11 416
141 보도&성명 0413_[성명서] 지금의 접종 계획에서 재가 장애인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장애… 한자협 04-11 300
140 보도&성명 210409_[후속보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촉구 기자회… 한자협 04-11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