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7_[보도자료] 4.28(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20
보도 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4월 27일(화) |
담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이학인(010-9159-8907) | 페이지 | 총 3매 |
제목 |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
김철민 국회의원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통과를 촉구합니다!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 공동 주최 : 김철민 국회의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 발언 - 김철민 국회의원 -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sadd420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4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관한 차별은 여전하며,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지원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3.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고등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6.6%(2020년 특수교육교육통계)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수에 2,633,787명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국가와 대학이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하고 교육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4. 그렇기에 대학 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결과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 중 무려 114개, 27%의 캠퍼스에서 개선요망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조사에 비하여 비교적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초적인 교육복지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1/3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우수, 우수 등급의 대학도 실제 장애학생이 체감하는 정도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는 김철민 국회의원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매우 환영합니다. 김철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애대학생에 관한 지원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및 전문성을 보강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새로이 설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대학은 더욱 장애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참여를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6. 한국에서 장애인 교육은 아직 절대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차별 없는 교육제도와 통합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4월을 보통 '장애인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애인의 달’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7. 이에 오는 4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