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1_[보도자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3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2021.4.22.(목) 오후2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19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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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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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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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4월 21일(수) |
담당 |
이정하(010-5049-4150) 정다운(010-6293-0357) |
페이지 |
총9쪽 |
제목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차 정책토론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차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 일 시 :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최혜영TV 함께혜영 -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강선우,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 공동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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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4월 22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및 유튜브 채널 ‘최혜영TV 함께혜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기획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3차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퇴임 1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42번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 공약사항 마지막 점검단계인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탈시설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본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정 전략을 통합・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6.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구성하는 5가지 주요 의제 즉, ‘탈시설의 개념, 의료, 주거지원, 개인별지원체계와 전달체계, 소득과 고용’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과 제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7. 4월 22일 개최되는 3차 정책토론회는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탈시설 및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 중 탈시설화 전략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조치의 부족, 모든 필수적인 지원서비스 정책 부족 등의 내용을 확보하고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탈시설화 전략과 서비스 마련을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붙임 1] 3차 토론회 포스터
[붙임 2] 3차 토론회 기획안
[붙임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자료
[붙임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구성
[붙임 1] 3차 토론회 포스터
[붙임 2] 3차 토론회 기획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 기획의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
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국제조약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음. 하지만 2008년 12월 한국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생명보험 가입관련 상법과 충돌되는 협약 제25조 (e) 항을 유보하고, 당사국에 대한 직권조사, 그리고 조사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선택의정서)에도 서명, 가입을 유보한 채 CRPD를 채택하였음.
○ 이에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권고한 내용을 담은 최종견해를 살펴보면,‘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장하였으며(일반 원칙과 의무 관련),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히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다수의 진정 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우려함.
○ 특히, 탈시설과 관련하여 신체 자유 및 안전(제14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를 통하여 탈시설화 전략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조치의 부족, 모든 필수적인 지원서비스 정책 부족을 우려하며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탈시설화 전략과 서비스 마련을 촉구하였음.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보건법>과 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장애를 근거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 나아가 동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정신장애인을 장기간 시설 수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높은 시설 수용의 비율에 대해 우려하였음. 또한 한국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이나 시설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 모든 사건을 조사할 것과 그 조사는 항소의 기회를 포함하여야 함을 권고하였음.
○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2018.년 제출한‘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당사국 정부에 보내는 질의서인 사전 쟁점목록’에는 탈시설과 관련하여 자유박탈 허용 조항 철폐, 거주시설 내/외부 폭력 등 사건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및 쉼터제공, 강제노역 사건 조사 강화 및 보호 제공, 탈시설 전략개발, 지역 내 지원서비스 강화, 사회부조 프로그램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금액 기준 수정,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CRPD 제33조 제2항에 따라‘CRPD 이행 모니터링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받아야 하고 장애인 및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조항 채택할 것을 권고 받았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CRPD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탈시설과 관련하여 병원·특수시설 내에서 자유박탈에 대한 정기적·전범위적 실태조사와 독립적인 모니터링 매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시설 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을 언급하였음.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중 개인진정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협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고문방지협약 제2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등 이미 협약에서 개인진정들을 모두 허용하고 있음에도 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만 개인진정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외교부, 2021년 기준자료). 현재 CRPD는 164개국이 성명, 181개국이 비준했으며 그 중 세계 94개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96개국이 비준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1년이 지난 2019년 3월‘제2·3차 병합국가보고서’에서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혔음.
○ 2020년 12월 10일 발의된「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보호를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큰 의미를 지님. 또한 해당 법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뿐 아니라 인권침해시설 조사,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및 폐쇄,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등을 담고 있어 CRPD 선택의정서 비준과 매우 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쟁점 및 개선과제들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
○ 2021년 3월 31일 김예지의원을 비롯한 74명의 국회의원이‘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발의함. 앞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이 단지 비준에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탈시설과 관련한 앞선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한 탈시설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14:00-16:0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 참여인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활동가,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장애인 부모, 각 정당 정책 담당자 등
3. 토론회 식순
○ 사회 1인/ 수화통역 : 2인
시간 |
구분 |
내용 |
14:00~14:25 |
사전행사 |
- 인 사 말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축 사 : 국회의원 |
14:25~14:35 |
좌장 |
<좌장>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원장) |
14:35~14:45
14:45~15:00 |
발제 |
<발제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과 해외 장애계의 규범활용 사례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발제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헝가리 시설소규모화에 대한 개인진정사례) - 스티븐 알렌 (Validity Foundation 공동대표) |
15:00~15:40 (각 8분) |
토론 |
<토론> - 정다혜 (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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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55 |
종합토론 |
<질의 및 종합토론> |
15:55~16:00 |
폐회 |
- 폐회 및 정리 |
[붙임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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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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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원칙
□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
□ 1985년 노르웨이정부 국가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 여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
□ 대한민국도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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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주택·장애인주치의 등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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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등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지원주택」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인의 「장애인주치의」 법제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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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10년 내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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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폐쇄 법제화
[붙임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