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9_[보도자료] 4.20(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17
보도 자료 |
|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2호 전화: (070)4047-5929 / 팩스: (02)6280-4201 e-mail: psdk@hanmail.net" style="box-sizing: border-box; color: rgb(51, 51, 51);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order-color 0.4s ease 0s, box-shadow 0.4s ease 0s, background 0.4s ease 0s, color 0.4s ease 0s, opacity 0.4s ease 0s; background-position: 0px 0px;">psdk@hanmail.net / 홈페이지: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4월 19일(월) |
담당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학인 (010-9159-8907) | 페이지 | 총 5매 |
제목 | 유기홍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장애인에게 교육을 생명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입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발언 - 취지발언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 연대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연대발언 :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보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3.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높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은 12%에 비하여 4.5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4.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비해서 사회참여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 6201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5065명으로 62.7%(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달하고 이는 전체인구 36%에 비해서 1.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7.3%로 경증장애인에게 비해서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고용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2017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합니다.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불과하여 예산도 매우 소극적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6. 따라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보장을 위한 독자적인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에서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이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7. 우리는 유기홍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8. 오늘, 4월 20일은 41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4월 20일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한 기념일이 아닌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왔습니다. 뜻깊은 이 날,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을 결의합니다.
9. 우리는 연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1977년, 장애인의 학령기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2007년,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했습니다.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