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9_[보도자료]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발의 환영 기자회견 (2021. 4. 19.(월) 오전10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15
[보도자료]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 개정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발의 환영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1. 4. 19.(월)
담 당
정다운 (010-6293-0357)
분 량
총 12쪽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3.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탈시설·탈노숙·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집’,
지원주택10만호 보장하라!
(가칭)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
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본청 앞
○ 주최 : (가칭)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발달·정신), 노인, 노숙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지원주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대책위원회입니다.
3.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펜대믹은 사회적 차별을 받아 온 국민을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으로까지 내 몰았습니다. 특히 보호·복지라는 이름으로 이어 온 집단수용시설의 장애인, 노인, 노숙인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으로 인해 인권은 더욱 후퇴했고 일상과 비상을 구별할 수 없는 국가적 방치상태에 처해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는 이전의 집단수용시설 및 코호트격리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자 합니다. 나아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장애인, 노인, 노숙인이 함께 연대하는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한 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주거우선(housing first) 정책’ 모델
지원주택 입주자는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이용
5. 먼저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⑴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⑵ 주거약자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관한법률(가칭) 제정(대표발의 장혜영 의원)을 적극 환영하며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 주거권관련 법률 제·개정 주요 내용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 주거약자의 범위에 장애인, 고령자에 더하여 노숙인 등 지원주택이 필요한 지원대상을 확대
-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주요 내용 추가
-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적용 추가
- 노인, 장애인 주택개조 정책 강화
2. 주거약자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관한법률안 제정// 대표발의. 장혜영 의원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재원 확보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등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내용, 업무 범위 등
6.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원주택10만호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을 사회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대상화하는 정책을 넘어서 주거약자법 개정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대체를 시작으로 함께 사는 주거권, 연립(聯立)의 시대를 위해 희망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에 머물 수 있는 주거권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주요일정 및 활동내용
⑴ 출범기자회견 : 2021.4.19.
⑵ 주거약자법 개정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 : 2021.4.19.
⑶ 활동내용 :
지원주택 정책 이슈화
국회·정부·지자체 등에 정책 제안 및 적극적인 입법 활동
지원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활동 기획
시민 캠페인, 언론, 홍보를 통해 지원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 촉구
7.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보장하라! ○ 지역사회에 공간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지원주택’ 마련하라! ○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 권리 보장! ○ 주거약자의 다양한 서비스필요 보장하라! ○ 유니버셜디자인 적용하라! ○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쟁취!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탈시설·탈노숙·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집’,
지원주택10만호 보장하라!
(가칭)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
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10시
⚪ 장소 : 국회본청 앞
⚪ 주최 :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취지발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1
김석원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당사자)
발언2
서정화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발언자 중심으로 모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 오시는 참여자들과 기자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