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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_[보도자료] 20210416_보도자료_이해찬대표 장애인권교육 권고이행 결정 공개 요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14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윤종술이원교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4월 19()

담당

한명희(010-3170-5909)

페이지

3

제목

이해찬대표 장애인권교육 권고이행 결정 공개 요구 기자회견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장애인권 교육 권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인권위는 권고 이행관련 수용·불수용 결정 숨기지 말고 권고이행 결과를 공개하라!

 

권고 이행 결정 공개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 4. 19.(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에 항의면담 요청서를 보내 9시에 면담을 진행 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순서>

*사회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면담결과발언박경석 _진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연 대 발 언 천성호 _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닫 는 발 언 박김영희 _진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20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의 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최혜영 교수를 언급하면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차별 진정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1월 13일 관련 비하발언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2018년 12월 이미 정치권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하지만이 당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 처리하여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이에 많은 비판과 항의를 받았고 그 이후 재발된 장애인비하발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시정권고가 결정되면 권고 조치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 조치 이행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에 대한 수용불수용 결정을 해야 합니다이에 이해찬 전 대표는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였고 지난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정치인의 비하발언이라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6.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이행결과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진정인측은 인권위에 여러차레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전원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고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위원회 결정을 기다렸습니다하지만결국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형식적인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7. 진정인에게조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인권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현재 법원을 비롯하여 상대방과의 결정을 다투는 모든 절차안에서 서로의 자료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더욱이 이미 결정된 장애인차별사안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권고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는 진정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이러한 진정인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채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진정인은 결국 자신의 진정과 이후 진행에 대하여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전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8. 더욱이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이라는 공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그리고 인권위의 권고결정은 이러한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하지만결국 권고의 이행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결정은 아주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9. 진정인으로 장애인으로 우리는 정치인의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인권위 권고를 통해 어떻게 이행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그리고 인권위는 스스로 내린 권고결정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와같은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10. 다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이 국민이 한사람인 장애인을 무시하는 이와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인권위가 누구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피진정인의 입장이 아닌 진정인의 권리를 먼저 고민하도록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11. 중요한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여부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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