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09_[보도자료] 4.10(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교육권 양대법안 결의대회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08
보도 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4월 9일(금) |
담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이학인(010-9159-8907) | 페이지 | 총 5매 |
제목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교육권 양대법안 결의대회 |
“장애인에게 교육을 생명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입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교육권 양대법안 결의대회 ○ 일시: 2021년 4월 10일(토) 오후 2시 ○ 장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 공동 주최 :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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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4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교육권리의 보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4.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교육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3년간의 장애인 교육권 투쟁으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도입했으며,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의무화했고,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유아·초·중·고·대학 및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인적·물적 기반을 정비하여 장애인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5. 하지만 그럼에도 장애인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대학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장애학생은 제대로 된 배움을 받지 못하고 장애 배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장애인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의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체계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원회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을 계승하여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체계에 대한 균열을 내는 투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6. 그 시작으로 2021년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제·개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양대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제·개정을 위하여 강도높은 투쟁을 결의합니다.
7. 첫 번째 투쟁목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입니다. 한국에서 장애학생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7%로 전체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대학 장애학생에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의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규정하여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완전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 두 번째 투쟁목표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학력 소외가 심각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나 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 한국에서 장애인 교육은 아직 절대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차별 없는 교육권리 실현하고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교육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대학생 및 장애성인학생, 특수교원 및 장애인교원이 함께 연대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자 합니다.
10.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4월 10일(토) 오후 2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1] 장애인 교육권 양대법안 결의대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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