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4_[보도자료]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및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1.2.25.(목))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193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020210225_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_일부개정안_발의_환영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2월 24일(목)
담당
변재원(010-2682-6768)
페이지
7
제목
코로나긴급탈시설법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 발의 환영 및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긴급탈시설법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및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코로나 19 팬데믹 재난 상황 속에서 지난 해 12월부터 서울 신아재활원, 안산 평화의 집 등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이 속출하여 왔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긴급탈시설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거주시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탈시설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입법부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이(24일 18시 기준) 공동으로 일부 개정 발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위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5.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 긴급 재난 상황 속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현재의 팬데믹 등 급박한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간 시설 밖에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0조(건강권),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 에 따르면,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긴급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이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7. 따라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 분산조치 된 해당시설 거주자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 거주비용 일체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8. 단, 본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1)긴급탈시설이란 감염 거주시설에 제한된 개념이 아닌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2)긴급탈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 (3)긴급탈시설의 기간 및 분산인원, 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수용되어 이 순간에도 속수무책으로 집단 감염의 위험 속에 방치된 시설 거주 장애인을 긴급 이전 및 지원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를 환영하고, 본 법안이 온전히 개정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2월 25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긴급탈시설 정책 요구안.
[붙임1] 기자회견 순서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및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포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사회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발언1
장혜영 [국회의원]
발언2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발언3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발언4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