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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_[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183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보도자료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월 25일(월)

담당

이진희(010-5352-7235)

정다운(010-6293-0357)

페이지

총 12매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신아원 정문 앞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51-23)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사회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팀장)

⚪ 발언 

   - 발언1: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발언2: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3: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2시~오후4시, 책 ‘시설사회’ 낭독회가
오후6시~오후9시, 긴급탈시설 촉구 문화제 ‘거리로 나가자!’가 이어집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0년 12월 경,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아재활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거주인 114명 중 56명 확진, 종사자 69명 중 20명 확진, 2021.1.10. 기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긴급탈시설을 촉구하는 농성을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25일째(2021.1.24. 기준) 이어오고 있습니다.


4. ‘긴급 탈시설(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이란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건강권),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를 근거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0년 8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조치로서,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간 시설 밖에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방역대책입니다.


5.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집단적인 수용정책은 집단 감염의 위험을 높여, 거주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탈시설 정책 추진에 있어 현 팬데믹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긴급성, 즉시성, 한시성을 띤 <긴급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6. 12월 30일, 서울시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보낸 공문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적 상황인 집단감염 긴급조치로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긴급분산조치'는 이행(2021.1.11. 최초 확진자 발생 후 18일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아재활원이 긴급분산조치 이행 완료 후 3일 만에 거주인에 대한 재입소를 추진(2021.1.14. 최초 16명 재입소이후 지속 재입소)하였고, 58명이 재입소한 상황이 확인(2021.1.24. 기준)되었습니다. 거주인 58명의 재입소는 서울시가 약속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 계획’을 파기한 것입니다.


7. 거주인의 시설 재입소는 거주인들을 또다시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인 재입소를 즉각 중단하고, 단기간 시설 밖에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긴급 탈시설>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긴급분산조치를 유지하면서 임시거주공간에 있는 해당 거주인에 대하여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측에서 대책이 없다며 재입소를 강행하였고,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설유지에만 혈안인 신아재활원, 무책임한 방관자 송파구, 약속을 불이행하는 서울시, 강 건너 불구경인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거주시설 거주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탈시설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을 1월 25일(월) 오전 11시, 신아원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9.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12월 30일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붙임 2]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경과보고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경과보고]_01.24_농성25일차

일자

내용

12월 24일

- 1차 검사 2명(입소자, 관계자 각 1명) 보건소 연락

12월 25일

- 신아재활원 최초 확진자 발생(총 6명)

12월 26일

- 확진자 35명

12월 27일 

- 신아재활원(거주인 39명, 종사자6명) 총 45명 확진자 발생

12월 28일

- 신아재활원 10명추가 확진(총 55명 추정)

- 신아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

12월 28일

- 서울특별시시의회(정의당) 권수정 의원실 면담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 면담

12월 29일

-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2시, 서울시청)

지금 당장!‘긴급탈시설’이행하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

12월 29일

-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68명의 국회의원에게 신아재활원 상황 공유

12월 29일

- 서울시 2차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 면담 

- 서울시 3차 장애인복지정책국장 면담

- 서울시 4차 장애인복지정책실장 면담, 서울시청과의 합의안 작성

12월 30일

- 기자회견(오후2시/정부서울청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기자회견

- 국무총리실 국회협력관을 통한 민원접수.

- 서울시 복지정책과(합의안) 최종 공문 수신

12월 30일

- 신아재활원(61명 확진,31명 병원 이동)

12월 31일

- 신아재활원(65명 확진)

12월 31일

- 기자회견(3시/해치마당)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긴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해치마당-농성시작)

- 신아재활원 코호트격리 중단 긴급구제 국가인권위 진정접수(문애린/이형숙/김종옥/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배미영/이진희/조미경/김준우/옥순/박김영희)

12월 31일

- 지지방문:움직이는 청소년엑시트 농성장

12월 31일

-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1월 2일 

-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긴급 농

성 

- 지지방문: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1월 4일

- 기자회견 및 행진(3시/해치마당-금세기빌딩(구 국가인권위원회))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및 긴급탈시설이행 공간이동(2021년 전장연 신년투쟁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우동민동지추모제 진행)

1월4일

- (서울시)신아재활원 거주인 114명중 78명 분리조치

- (보건복지부)신아재활원 거주인 114명중 감염자 55명/분리조치 59명

>> 거주인 총 117명, 종사자 67명 (총 184명)

>> 확진자 : 거주인(55명), 종사자 (13명) ->총 68명

>> 병원 이송 총54명 (장애인44명, 종사자10명)

>> 이송대기자 14명(장애인10명, 종사자 4명)

1월5일

- 한국장애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아원 코호트격리 사태 유엔특보 진정

1월5일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과 신아원의 긴급분산조치 상황에 대한 요구전달

1월 5일

지지방문: 정의당,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1월 5일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춘현 복지국장 면담. 신아원 관련사항 요구 전달

→ 확진자 전원 이송, 비확진자 분산조치 논의 필요

- 복지부 양성일 차관, 신용호 과장 송파구청 방문, 서울시, 송파구청, 신아원 등과 회의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1월 6일

- 지지방문: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의회 권수정의원, 정의당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 사무처장

1월 6일

- 보건복지부 면담요청서 발송: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탈시설 지원 대책 면담 요청

1월 7일

- 지지방문: 기본소득당 신지혜대표, 용혜인의원

1월 7일

-신아재활원 확진자 총 70여명(거주인 5명, 생활지도사 14명)

- 시설 내 76명 코호트 격리

>> 거주인 58명, 종사자 18명(생활지도원 14, 조리원 3, 사무원 1) 격리중

>>  시설 내 격리 : 확진자 2명(종사자 2), 음성 74명(거주인 58, 종사자 16)

1월 10일

- 신아재활원 상황

>>거주인 총 114명(확진자 56명/ 음성 58명)

>>종사자 총 69명(확진자 20명/음성 49명)

1월 12일

- 신아재활원 상황

총 76명 확진. (거주인: 56명 / 생활지도원 20명)

병원/생활치료센터 71명 이송(거주인 56명, 종사자 15명) (추가확인 5명 이송처 파악중)

→ 장혜영의원실 자료

>>가평오륜비전빌리지 61명 /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 명동 33명. 총 94명)

>> 20명. 병원이동. 

→ 보건복지부 확인

- 신아재활원(전원 분산조치) 

1월 13일

- 전장연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 명동 답사(거주인: 25명, 종사자 5명) / 가평오륜빌리지 64명 예상

- 1월 16일(토)~17일(일) 까지 격리상태이고 17일(일), 18일(월)에 비확진자 코로나 검사 후 순차적으로 14일부터 신아원에 입소할 예정임을 확인

1월14일

-1시/서울시청: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재입소 반대 ! ‘긴급분산조치’ 유지와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팀장 5차 면담 진행

- 면담결과: 복지정책과장이 송파구와 신아재활원을 직접방문하여 상황 확인하기로 함, 재입소결정주체 확인 후 공유.

- 지지방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월 14일

-신아재활원 재입소 시작(총 16명)

1월 15일

- 기자회견(2시/신아재활원 정문앞)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신아재활원 원장,송파구청 면담 &대표단 면담진행.

- 면담결과: 16인 외 재입소 중지 및 긴급분산조치 유지. 19일 오전 면담 진행

1월 19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6차면담(신아원, 송파구청, 서울시, 전장연)

- 면담결과: 서울시/송파구 58명 재입소 추진 강행

1월 19일

- 기자회견(4시/신아원)

[더이상 시설로 돌아갈수 없다_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하라!!! 긴급 기자회견

- 신아재활원 비확진자 58명 거주인 전원 재입소 확인

1월 21일

- 지지방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1월 22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장 7차 면담(서울시, 전장연)

  •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요구를 시작으로 한 합의안 이행 촉구

 

 

 

[붙임 3] 긴급탈시설 정책 요구안

긴급탈시설 정책 요구안

 

 

2021.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장애인의 기본상황

  

 ㅇ 코로나19 유행 1년을 맞는 2021년 1월 초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47명(입소자 177명; 70%, 종사자 70명; 30%)에 해당함

 ㅇ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환자는 약 4%에 불과하나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21% 이상은 장애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6.5배 높게 나타남

 ㅇ 장애인은 이미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취약하며, 일상생활을 의존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더 위험함(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0). 

 ㅇ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64.8%로 비장애인(74.1%)과 동등하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4.0%로 현격하게 낮음(국립재활원, 2018). 특히,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지닌 장애인의 비율이 81.1%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함(보건복지부, 2018). 

 ㅇ 때문에 장애인은 신체 유연성과 심폐기능 등 건강상태와 그 조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을 수 있고, 위급상황 시 자력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지원이 부족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이후 회복에 취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정태호, 윤누리, 박덕근, 2019). 

 ㅇ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코로나19 위기동안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조치방향을 권고하였으며, WHO 역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추가적인 조치와 고려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2. 집단시설의 취약성

  

 ㅇ 이런 배경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수용시설의 장애인은 매우 높은 집단감염의 위험에 구조적으로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 1차 대유행 시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청도대남병원, 성보재활원, 대실한사랑요양병원, 제2미주병원, 서구한사랑요양병원, 북구배성병원, 수성요양병원, 김신요양병원, 대실요양병원 등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음(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0). 

 ㅇ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MBC, 2020. 4. 9.), WHO 역시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사망자 절반이 장기 시설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음(KBS, 2020. 4. 24.). 유엔은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 대상 시설 등에서 감염 및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로 해당 국가의 모든 사망자의 42%~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함(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0).

 ㅇ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International Long Term Care Policy Network)가 수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아동 기숙학교 등 장기/집단시설을 아우른 조사, ‘케어홈 코로나19 관련 사망률 통계(2020년 6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집단 시설 거주 사망자가 약 47%(조사 대상 26개국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었던 뉴질랜드와 슬로베니아에서도 사망자 대부분이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뉴질랜드 72%, 슬로베니아 81%).

 ㅇ 이 가운데 2020년 12월 한달 간 경기 안산 평화의집(입소자 47명 중 19명 감염),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입소자 117명 중 56명 감염), 경기 파주 아름다운누리(입소자 49명 중 31명 감염) 등 중대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취해지고 있는 방역 조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ㅇ 2020. 3. 11. WHO 팬데믹 선언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취한 사회복지시설(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공적 조치는 크게 코호트격리, 예방적 코호트격리, 입소자 통제로 구분할 수 있음. 코호트격리는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작동하며,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추세에 있을 때 지자체가 각 시설에 일정기간 동안의 예방적 조치로서의 코호트격리를 권고하거나 행정명령하여 강제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오고 있으며 이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는 상태임.

 ㅇ 이런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은 ‘집단 수용’이라는 구조적인 환경의 개선은 없이, 오로지 입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자연스럽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제대로 사회에 문제가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

 

 3. 긴급 탈시설의 개념

 


 ㅇ 국제 장애계는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및 생명권 침해를 우려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와 Validity 재단이 2020년 6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탈시설(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을 촉구하는 웨비나 "통합을 통한 안전: 긴급 탈시설 사례를 중심으로(Safety through Inclusion: the Case for 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를 개최함. 

ㅇ 본 세미나에서 단라미 바사루(Danlami Basharu)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조기 퇴소’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그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에 따라 대유행 기간동안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옥과 재활센터에서의 사람들이 풀려난 것에 반해 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의 경우에는 조기 퇴소/퇴원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조, 11조, 19조에 따른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 조치 필요성을 강조함. 

 ㅇ ‘긴급탈시설’이란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단기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이 때,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단기간 시설 밖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함. 긴급탈시설의 근거가 되는 규범은 CRPD 10조(건강권),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임. 

 ㅇ 이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중인 2020. 3. 19.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간담회를 통해 긴급 재난 시 장애인 대책요구에서 감염병 예방책 중 하나로 “(1) 집단수용시설 대상 예방적 코호트격리 해제”와 “(2)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 내 임시주거시설 활용․마련을 통한 1인 1실, 1인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주거환경 지원 및 인력 재배치”,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한시적 활동지원서비스 권한부여”를 요구한 바 있음. 

 ㅇ 긴급 탈시설은 기존 탈시설 정책의 방향 속에서 코로나19 등 거주시설 내 집단 감염 및 사회적 참사를 야기하는 현 팬데믹 등 급박한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간 시설 밖에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ㅇ 나아가 재난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하여 UN에서 강조하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폐지 및 탈시설의 가속화와도 관련된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기적으로 시설을 떠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받는 것과 이후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접근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ㅇ 즉, 긴급 탈시설은 팬데믹 위기동안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건강권),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를 근거로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위기 시 인권 침해 심화의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구조적인 감염 예방 조치'이자 동시에 '근본적인 재난 회복을 위한 탈시설 가속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긴급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 23차 세션에서 꾸려진 탈시설 워킹그룹(Working Group for Deinstitutionalization) 등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한 정책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럽 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ENIL)에서도 UN CRPD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9조(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중요성)에 의거하여 탈시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19조 일반논평 5 “당사국이 긴급 탈시설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 한편,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코호트격리 해제 및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해 ‘한국장애포럼(KDF)’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 1월, 74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의 코호트 격리가 그 원인임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자 “유엔 장애인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긴급진정서”를 접수하였음. 주요 지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집단시설 코호트 격리에 따른 감염확산 위험

(2) 시설 외부와의 소통 차단

(3) 정보 폐쇄성 및 정보 접근성 침해

(4) 장애인의 건강권 침해

(5)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침해

(6)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침해 

 

 ㅇ 위 소식을 접한 스티븐 알렌(Validity Fondation 대표), 에릭 로젠탈(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대표이사) 등은 모두 한국의 긴급 탈시설 이행 촉구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전세계적 공조 체계 등을 꾸릴 수 있도록 연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4. 세부 요구사항

 

 ㅇ (긴급 탈시설의 취지) 팬데믹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 즉,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서, 팬데믹 기간 동안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 감염병 위기 동안 장애인거주시설 (재)입소 및 거주 금지 명령

 ㅇ 감염병 유행 기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 재입소 및 집단적인 거주 금지 명령(재난안전법 제41조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명령 발동)

 ㅇ 장애인거주시설 전체 대상 긴급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및 즉각 조치


 ? (예방적)코호트 격리 및 입소자 기본권 침해 즉각 중단

 ㅇ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격리가 아닌 즉각적인 분산조치 실시

 ㅇ 입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방적 코호트격리 및 외출, 외박, 면회 금지 등 공적 조치 전면 철회

 

 ? 모임금지‧집합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긴급 탈시설 즉시 이행

 ㅇ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LH, SH 등을 통하여 중대본에서 권고하는 1인 1실, 1실 1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유휴 주거공간 제공 : 한시적 주거 이용권한 부여, 기존 시설 종사자 인력 재배치

 ㅇ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법정 급여, 지자체 추가급여,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체계 등을 활용하여 1:1 지원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권한 부여 및 지원 (조기 퇴소 조치 시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긴급 탈시설 이후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및 정착 지원

 ㅇ 긴급 탈시설한 거주인 전원에 대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ㅇ 개인의 의사 및 면역력 등 필요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탈시설 정책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 연계 지원

 ㅇ 긴급 탈시설 추진 협조 시설법인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정책 마련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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