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_[보도자료]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보도&성명]
- kcil
- 12-18
- https://www.kcil.or.kr/post/167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0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63명의 의원이(9일 15시 기준) 공동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탈시설지원법)에 대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4. 그동안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국가는 민간 시설에 국가의 예산을 뿌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가가 뿌려놓은 예산을 토대로 자신들의 성을 쌓아갔습니다. 집에서 장애인을 돌볼 수 없었던 가족들은 삼시세끼 밥이나 잘 먹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유일한 선택지인 시설로 가족을 떠 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시야에 장애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장애인과 그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5.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나 평등이 아닌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존재하며, 자신의 이름과 역사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누군가 정해놓은 일과에 따라야 하며, 단체생활 속에 개인별 욕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어쩌다 한 번 외출이 전부이며, 누군가는 죽어서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6. 지난 2017년 우리나라를 찾은 발달장애당사자이자 피플퍼스트 뉴질랜드 활동가이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인 로버트 마틴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1등급 시민도, 낮은 시민도 없다.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모든 시설이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연합에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하는 시설은 그 자체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7.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8.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내용에는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등을 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이야기하며,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9. 이런 상황에서 이번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탈시설이 강력한 권리로 작동하기 위한 법 근거의 서막이 열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 우리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복지’가 아님을 이 사회에 천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입법발의를 환영하며,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찾고 실현하기 위해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기를 기원하며 12월 10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