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5_[보도자료]_15년을 기다렸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
- [보도&성명]
- kcil
- 10-22
- https://www.kcil.or.kr/post/160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0년 10월 15일(목) | |
담당 | 이기풍(010-2455-3252) | 페이지 | 총 5매 | |
제목 |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Disability Pride) |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Disability Pride)
[1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행진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역 → 서울시청 별관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업단
[2부] Disability Pride 문화제 :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 4시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업단
※ 참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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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2시, 서울역에서 서울특별시청 별관까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를 진행합니다.
4. 2001년 1월, 중증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걸고 끈질기게 투쟁하였습니다.
5. 중증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 교통약자법)”이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제3조에서 “이동권”이라는 권리를 정의하며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6. 그러나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15년이 흐른 현재, 교통약자법에서 말하는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해소,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완전한 이동권 실현을 위해,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 여는발언 : 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발언 : 목미정(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공 연 : 임정득
- 투쟁발언 :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이후, 서울역부터 서울특별시청별관까지 행진하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