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법」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개최
- [기타]
- kcil
- 08-19
- https://www.kcil.or.kr/post/151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년 8월 19일(수)
담당
정다운 정책실장 (010-6293-0357)
페이지
총 3매
제목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평생교육법」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일시 : 2020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약자의 눈)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민석, 유기홍, 이형석, 강민정, 강득구, 장혜영, 신정훈, 장경태, 류호정, 박성준, 배진교, 윤영덕, 최혜영, 윤미향, 이상헌, 김예지, 박수영, 고영인, 심상정, 기동민, 김영배, 김주영
- 좌장 : 김삼섭 (중부대학교 석좌교수, 특수대학원장)
- 발제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필요성 및 법안 쟁점 /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토론1 :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정책위원장)
- 토론2 :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3 : 차영아 (교육부 학생지원국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 토론4 : 신은주 (서울특별시청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 팀장)
- 토론5 : 김덕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 평생교육과 과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주관으로「장애인 평생교육법」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가 8월 20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중 세 번째로 진행됩니다.
3. 본 토론회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안 내용 및 쟁점사항을 토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의 제정 필요성 및 법안 쟁점(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이 주 발제로 논의될 예정이며,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학생지원국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서울특별시청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 평생교육과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하고, 중부대학교 김삼섭 석좌교수(특수대학원장)가 좌장을 맡습니다.
4.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교육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62.7%(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됩니다. 이 통계들은 장애인이 교육과 고용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고립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평생교육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로 일반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약 44.5%보다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5.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로는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하여 이에 관한 지원체계 및 법률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의 제정이라는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열악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6. 이에 국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수혜자인 장애성인 당사자와 현장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및 연구자, 정책 및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등의 교육 주체들이 모여「장애인 평생교육법」제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7.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청중없이 좌장 및 발제자, 토론자만 참석하고 언론기자만 배석 가능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