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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6_[보도자료]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시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

  • [보도&성명]
  • kcil
  • 08-03
  • https://www.kcil.or.kr/post/144


보도자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강경남, 탁미선, 김진수

전화 031)8967-8420 / 팩스 031)244-0420 / 전자우편 gg420@daum.net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716()

담당

조은별(010-3305-0093)

페이지

2

제목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시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시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

 

 

일시 : 2020716(), 14

장소 : 화성시청 앞

주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결의대회 진행 순서

- 사 회 : 김명섭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민중의례

- 여는발언 : 강북례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발언 : 이영봉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문화공연 : 이혜규 (노동가수)

- 투쟁발언 : 정기열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 /

이천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당사자발언 :

- 닫는발언 :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법정. 비법정 50여개 단체와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화성시는 지난 6월 16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라는 안내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안내문에서 화성시는 ‘시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며, ‘현행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에 한해 지원했던 시 추가 지원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4. 화성시 안내문에 따르면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시 추가 대상자를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대상자 확대만큼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169명에 33억 원을 지원했던 화성시는 대상자를 1,176명으로 확대하면서 고작 10억 원을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1인당 지원 예산은 1,900만 원에서 370만 원가량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6. 현재 시 추가로 월 100시간 이상 지원받는 장애인은 169명이며, 이중 활동지원 24시간을 받는 사람은 91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받는 당사자는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준이 ‘2019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이며, 인정조사 43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7. 대상자 10명 외에 나머지 81명은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8. 더 심각한 문제는 화성시가 이번 정책 변경의 근거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얘기하며 앞으로 종합조사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성시 추가 지원 시간은 월 최대 30시간으로 하향 평준화되면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의 신규 신청은 없어집니다.

9. 경기장차연은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 시추가 제도의 개악 철회를 요청하며 지난 6월 29일 화성시와 면담했고, 7월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복지국장을 면담했습니다. 또한 7월 13일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면담했습니다.

10. 하지만 서철모 화성시장은 면담에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돈을) 벌어봤자 천 만원을 벌겠냐, 화성시에서는 세금으로 천 만원을 준다. 이러한 혜택이 어딨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화성시는 철회와 유보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1. 이에 경기장차연은 오는 7월 16일(목) 오후 2시에 화성시청 앞에서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권리를 무시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부리는 화성시가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 정책을 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각별한 취재 협조 및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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