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4_[성명]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 [보도&성명]
- kcil
- 08-03
- https://www.kcil.or.kr/post/142
[성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오늘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밝혔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고소득, 고자산가 제외)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는 이번 발표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일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바다.
이제 의료급여 차례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됐다.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일하게 유지하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할 때다. 곧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으로
지난 3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단 2%에 불과했다. 이는 수급자의 삶을 옥죌 뿐만 아니라 복지의 선정 기준선 자체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빈곤층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응답할 차례다.
부양의무자기준, 이제는 세상에서 퇴장해야 할 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복지수급권을 박탈한 가족중심 복지제도와의 결별이며, 사회보장보다 가족의 사적부조를 우선한 한 역사의 청산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복지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는 이 단순한 권리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의 사회에서 확립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미달한다. 고소득, 고자산가만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이 기준이 높다한들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여전히 개인의 수급권 보장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결국 사라지고, 소득을 상실하게 된 모든 빈곤층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라!
-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하라!
- 빈곤층의 수치심을 먹고 자라는 복지제도는 퇴장할 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2020년 7월 14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