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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_[보도자료]‘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및 전동(前動)행진

  • [보도&성명]
  • kcil
  • 07-06
  • https://www.kcil.or.kr/post/140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71()

담당

정책실장 정다운(010-6293-0357)

페이지

11

제목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및 전동(前動)행진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및 전동(前動)행진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집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은 조작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에 의한 19.52%의 서비스 하락이었다.

 

일시 : 202071() 오후 3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 사전대회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주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결의대회> 개최 예정

[2] 전동(前動)행진 잠수교 방향으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시설과 집구석에서 잠수 타지 않고 세상을 향한 힘찬 전동(前動) 행진 -

일시 : 202071() 오후 4~ 10

행진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잠수교/저녁식사) 기획재정부장관 집

[3]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 12일 철야농성

일시 : 202071() 오후 10~ 2() 오전 6

장소 :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

[4] 전동행진 -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일시 : 202072() 오전 6~ 10

행진 장소 : 기획재정부장관 집(아침식사) (마포대교) 국회

1. 문재인 정부 2019.7.1.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은 예산 중심으로 조작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가짜폐지였습니다.

 

201971일은 문재인대통령이 국민명령 1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이 31년만에 바뀝니다라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9625일 페이스북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게시물(*붙임1)을 올리며, ‘2019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는 장애인 권리보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설명자료

추진 배경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국정과제*로 추진 중

 

* 국정과제 42-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19.7.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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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이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2단계 추진방안 마련 필요

 

그간 논의경과

 

종합조사 고시 부칙에 따라 고시개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19.10.~)

 

오늘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도입 이후 ‘19.10.부터 종합조사 부칙에 따라 고시개정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6차례의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서 밝혀진 것은 장애등급제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에 의해 장애인 중심의 필요와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명한 예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체계에서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판정한 결과,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 갱신자 중 6.6%1구간(30시간)에서 5구간(150시간)까지 하락과 구간외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구간 내 (30시간) 내에 하락자까지 합치면 19.52%갱신한 장애인 5명 중 1명이 하락되었습니다.

 

이들의 하락이 제도 이전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된 구조조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후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1(3)에 한하여 하락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산정특례 보존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고시를 통해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조사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지만, 1기 마지막 회의(6차회의)에서 개별적 이의제기를 통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로의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별 문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고시개정전문위원회 6차 회의자료

 

(급여량 변동자) 시행 6개월(‘19.7.1~12.31)간 갱신조사자 전수조사 결과, 급여량 증가 55.4%, 동일 38.0%, 하락 5.8%, 구간외 0.8%로 나타남

 

- 기존 인정조사의 경우 급여량 증가 6.3%, 동일 91%(’17~‘18) 이었것과 비교하면 종합조사 도입으로 급여량 증가 비율 크게 증

 

- 급여 감소 및 구간 외의 경우도 대부분 최하위 구간에서 발생

 

* 급여감소 및 구간 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급여량 인정하여 구제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변동 현환 >

구 분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19.하반기)

인정조사

(’17~’18)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이상

합계

증 가

7,470

1,822

446

159

233

10,130

(6.3%)

(73.7%)

(18.0%)

(4.4%)

(1.6%)

(2.3%)

(55.4%)

동 일

-

-

-

-

-

6,958

(91.0%)

(38.0%)

감 소

657

196

168

7

31

1,207

(1.9%)

(62.0%)

(18.5%)

(15.9%)

(0.7%)

(2.9%)

(5.8%)

구간 외

116

26

6

 

 

148

(0.4%)

(78.4%)

(17.6%)

(4.1%)

(0%)

(0% )

(0.8%)

동일 구간(30시간) 38.0% 에서 하락자(1시간~30시간까지) 12.92%.

19.52%=감소(5.8%)+구간 외(0.8%)+동일구간 하락(12.92%)

 

2.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20년 도입 약속에 따라 10월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서비스 종합조사 5% 내 추가 확대 도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보장 없이는 장애유형별 갈등과 전쟁만 초래하는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3단계(‘19. 돌봄서비스, ’20.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22. 소득,노동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20년은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가 종합조사에 의하여 장애인이동서비스 중 2가지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주차표시)에 기준이 적용됩니다.

 

6차 종합조사 전문고시개정위원회에 발표 자료에는 (종합조사 적용대상)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밝히고 있으며, 현행 보행상 장애인 수의 5% 내외 추가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에 적용하겠다는 장애인이동서비스 지원 확대는 원론적으로 환영할 계획이나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주차표지 이용 시 휠체어이용자와 비휠체어이용자에 대한 욕구 반영 대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한 서비스 명시, 기획재정부의 예산반영 보장이 없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유형별 갈등을 초래하여, 삶의 현장에서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3) 고시개정전문위원회 6차 회의자료

 

2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방안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및 개요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는 19, 이 중 종합조사 적용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지원 2개 서비

 

- 2개 서비스는 현재 보행상 장애인 판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의료적 판단에 기반한 획일적 기준을 일부 보완할 필요

 

- 나머지는 감면·할인 서비스 및 자체 지원대상 선정기준(ex. 장애인근로자, 중증 장애인)적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종합조사 적용 실익 적음

 

<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목록 >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직접

서비스

(9)

특 별

교통지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국토교통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승용차량

이용지원

장애인 운전교육 순회교육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영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보건복지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공단

이동보조

기기지원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할인

감면

(10)

대중교통

이용지원

항공요금할인

각 항공사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각 여객선사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코레일 등

승용차량

취득지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자체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자체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획재정부

장애인용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행정안전부

승용차량

이용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자체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장애인주차표지 및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단기간 서비스 확대곤란하다는 한계를 고려하면서 이동지원 종합조사 도입방안 검토 필요

 

* 국토부는 장애인 주차면수(1,652만면) 확대 계획이 없으며, 특별교통수단은 ’19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대(200명당 1150명당 1)로 선 조치되었다는 입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용방안

 

(개요) 이동지원 서비스에 적용되는 현행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과 새로 도입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병행 적용

 

- 현행 기준은 장애계와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도구로, 장애판정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 여부가 자동 판단되는 편의성이 높음

 

· 이미 장애인의 42%가 적용받고 있어, 서비스 확대 없는 큰 폭의 선정방식 변경은 장애유형별 갈등, 조사부담 등만 초래할 우려

 

* 보행상 장애인 107만명, 장애인주차표지 52만명, 장애인사용자동차(주차불가) 51만명, 특별교통수단 51만명으로 장애인 주차면 확대 등 서비스 추가확대 여지 거의 없음

 

- 이에 따라, 현행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지원 대상 추가 보호

 

(종합조사 적용대상)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서비스 물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현행 보행상 장애인 수의 5% 외 범위에서 추가 보호 가능한 수준으로 적격기준 설정 예정

 

* 지체·뇌병변 장애인 외에 지적, 정신, 시각, 내부 장애인 등 추가 보호 가능

 

 

3.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약속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수차례의 호언장담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길에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광화문지하차도에서 1,982일의 농성을 마치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청와대 회의에서도 결정된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곤의 사각지대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문재인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73일에는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첫회의를 시작으로, 7월 말, 8월 초에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외치고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 계획에는 약속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만 밝히고 있습니다.

 

35조의 3차 추경예산이 속전속결 심의되고 있는 71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이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예산은 방치되고 있으며, ‘23년까지 실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소득을 회자하는 변화의 시점에도 의료급여까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은 박능후 장관의 호언장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신뢰를 깨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재난 상황에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의 문제입니다. 무책임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4.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지역사회 통합, 문재인 대통령의 탈시설 약속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1985년 노르웨이정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여건공식보고서에는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단수용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탈시설 정책을 약속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밝혔지만, ‘장애인탈시시설지원법’,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예산 반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답보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의 시대에 가장 먼저 죽어간 곳이 바로 정신장애인 집단수용시설인 청도 대남병원이었습니다.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호트격리라는 실효성도 없는 격리와 감금 정책 강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철저하게 차별하였습니다. 이제 중증장애인들을 집단 감금과 격리시키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적 약속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입니다.

 

 

5. 장애인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설요한, 김재순, 광주와 제주에서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한 어머니와 죽어간 발달장애인, 사랑의집 미신고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해당한 중증장애인. 지금도 죽어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밀려난 중증장애인들이 죽어갔습니다. 2019125일 뇌병변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설요한이 과도한 실적 강요에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522일에는 광주 조선우드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이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설요한과 김재순에게 장애인일자리 정책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일상이 재난이었던 사람들은 잇따라 죽어갔습니다. 정부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K-방역의 이면에는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허약하고 부실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317일 제주에서, 63일 광주에서,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 후 어머니가 자살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6.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실행 1, 우리는 다시 잠수교를 행진합니다. 이제 우리는 집과 시설에서 파묻혀 잠수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앞으로 행진합니다. 전동(前動)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의 변화라는 정부의 입장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정책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더이상 감옥과도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서 분리배제거부제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고용사회서비스교육주거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관련 제도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단계적 사기행각으로 파행시키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의 주범은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알량한 구호품 수준의 예산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 함께 요구해주십시오.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단계 장애인 이동권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 적용 10월 강행 멈추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에 대한 법 개정과 예산반영부터 먼저 보장.

종합조사 활동지원서비스 1년 시행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로 갱신한 장애인중 5명중 1(19.52%) 서비스 하락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희생자임. 종합조사 1구간 상승을 통한 제도변경에 따른 희생자의 권리 보장.

정보제공없는 깜깜이 형식적 종합조사 전문고시개정위원회는 이제 그만. 정보제공과 실질적 협의가 가능한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 운영을 통한 19.52% 하락자의 1구간 상향 포함 대안 마련.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의료급여까지 완전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7, 8)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반영, 23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실현.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

독립적인 전달체계 탈시설지원센터설립 및 예산반영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주택, 장애인탈시설정착금 등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10년 내 폐쇄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회명칭 :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대회 -

 

일시: 202071() 오후3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앞 도로

 

 

시 간

순 서

3:00-3:15

사회자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민중의례]

3:15-3:25

[여는발언]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3:25-3:30

[연대발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3:30-3:40

[공연] 이혜규 (노동가수)

3:40-3:50

[투쟁발언]

박상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3:50-4:00

[연대발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4:00-4:10

[공연] 옥바라지 선교회 몸짓패 허우적

4:10-4:15

[투쟁발언]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장)

정기열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

4:15-4:20

[마무리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4:20

[행진] 잠수교 방향으로 ;;

집구석과 시설에서 잠수 타지 않고 세상을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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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성명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급여’ 확대 정책은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리 기반 지원’에 투자하라! 한자협 11-18 242
공지 보도&성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자협 10-28 403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292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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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보도&성명 201009_[성명]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한 제정 입장을 환영한다. kcil 10-12 1,725
98 보도&성명 200929_[보도자료]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촉구 결의대회. kcil 10-05 2,281
97 보도&성명 200918_[보도자료]김순석-열사 추모동상, 기념관 추진위원회 제안 기자회견 및 김순석 열사 36주기 추모… kcil 09-18 2,446
96 보도&성명 200917_[성명]'슈펴예산' 중앙정부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울트라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kcil 09-18 1,749
95 보도&성명 200904_[성명]_공공의료 포기하고 밀실거래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 kcil 09-15 1,880
94 보도&성명 [성명]_200903_무자격자 오선아는 선한목자재단 대표이사 사칭 중단하고, 파렴치한 불복소송 취하하라! kcil 09-04 2,590
93 보도&성명 200826_[성명] 국가인권위의 정치인의 장애인비하발언 재발방지 권고결정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kcil 08-28 1,932
92 보도&성명 200821_[보도자료]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 kcil 08-28 2,581
91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법」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개최 kcil 08-19 2,971
90 보도&성명 200813_[성명]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확보하여 장애인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 대한의사협회는 … kcil 08-13 2,847
89 보도&성명 200813_[보도자료]의사협회 파업 반대! 공공의료, 장애인주치의 강화 촉구 기자회견 kcil 08-13 2,657
88 보도&성명 200806_[보도자료]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보전자 대책 마련 촉구 및 밧줄 매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kcil 08-12 2,733
87 보도&성명 200805_[성명서] 절름발이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장애인 혐오 표현이다. - 21대 국회는 장애… kcil 08-06 2,772
86 보도&성명 200717_[성명]서철모 화성시장의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 kcil 08-03 2,811
85 보도&성명 200716_[성명]시설운영자가 인권침해를 감시한다?!-권익옹호기관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울산광역시는 장애… kcil 08-03 2,802
84 보도&성명 200716_[보도자료]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 kcil 08-03 2,834
83 보도&성명 200715_[보도자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kcil 08-03 2,774
82 보도&성명 200714_[성명]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kcil 08-03 2,757
81 보도&성명 200706_[성명]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kcil 07-13 3,129
80 보도&성명 200701_[보도자료]‘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및 전동(前動)행진 kcil 07-06 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