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2_[토론회기획]_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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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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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
1.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0년 6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2. 기획의도
○ 장애등급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행정 편의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도구에 불과했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해 대한민국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등급판정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함. 그리고 종합조사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은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평균 지원시간 및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종합조사표가 도입된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인정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음. 종합조사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여전히 의학적 관점의 유지라고 할 수 있으며, 시행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종합조사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더욱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아래 보건복지지부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종합조사 도입으로 활동지원 지원시간이 월 최고 480시간(일 16시간)으로 확대되었지만, 실제 월 480시간을 지원받는 1구간 수급자는 단 한명도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급여량이 오히려 더 하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종합조사에 의한 활동지원 구간 분포. 1구간 해당자는 없다(빨간색). 전체 인원 중 종합조사 1~10구간에 속하는 이들은 10%도 채 되지 않으며, 상당수가 11~13구간에 밀집해있다(노란색). 경증장애인 1275명 중 89%가량은 14~15구간과 구간 외에 집중되어 있다(파란색). 표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3차 회의 자료.○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은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평균 지원시간 및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종합조사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2020년 6월까지 임기로 하는 1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의 종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4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4차 회의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구간 조정 방안으로 2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활동지원 15구간(표4 참조)중 1구간 수급자의 미발생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1)안으로 기본점수 30점 인상을 통한 일괄적 1구간 상향 방식과 2)안으로 C계수 조정을 통해 사회 참여가 곤란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종합조사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평가 매뉴얼> 문항중 일부개선을 통하여 시각, 발달장애 등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일부 문항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으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 욕구가 아닌 장애유협별 형평성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반론도 제기 되었음.
○ 이와 같이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1)안, 2)안에 대한 사항에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의 참여 보장 및 권한 인정’과, 개인의 환경과 서비스 필요도를 반영하기 위한 종합조사표 판정도구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하여 지난 1년 간 종합조사도입에 대한 문제와,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조사표 개편방향을 살펴보며 평가할 시간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및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토론회 식순
구분
내용
발표
개회
- 인사말 및 축사 : 국회의원, 단체장
좌장
<좌장>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발제> 종합조사 도입 지난 1년간의 평가와 과제
- 오욱찬(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발제> 종합조사의 문제점(활동지원서비스 하락 사례중심)
-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토론
<토론>
- 권재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
- 이용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 최용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 최명신(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권병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질의 및 종합토론>
폐회
- 폐회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