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_[보도자료]_故 김재순 장애인노동자 사회적 타살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 규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kcil
- 06-11
- https://www.kcil.or.kr/post/132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0년 6월 10일(수) |
담당 | 수리야 (010-2079-0610) | 페이지 | 총 7매(붙임 4매) |
제목 | 故 김재순 장애인노동자 사회적 타살,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 규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
故 김재순 장애인노동자 사회적 타살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 규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13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행진 :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결의대회 합류(여의도 버스환승센터, 15시) □ 발언자 - 여는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연대발언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연대발언 : 김윤영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 연대발언 : 최은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공 연 : 옥바라지선교회 문선패 “허우적” - 투쟁발언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발언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0년 5월 22일 광주의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일하던 故 김재순이 합성수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6년 전인 2014년에도 또 다른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해당 업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4. 故 김재순의 죽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참사이자,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에 의한 살인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업은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 받고 사업을 유지하며, 비슷한 기업 살인 사건이 되풀이됩니다. 이 살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5. 이에 전장연은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6. 故 김재순은 장애인이었지만 취업할 때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임을 밝히면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故 김재순이 일할 수 있었던 곳은 법적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위험 일자리였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산업재해뿐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7.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일자리 정책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장애인은 노동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노동을 하여도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8. 전장연은 지금의 장애인일자리 정책이 속도와 효율,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장애차별적 정책이기에 이를 거부하며,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에 사망을 선고합니다.
9. 또한, 전장연은 21대 국회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전면개정하고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10. 이를 위해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故 김재순 장애⋅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안)’를 구성해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 故 김재순 장애·노동·시민대책위(가안) 요구안
Ⅰ. 법 제·개정 요구안 ⑴ 이윤보다 산업안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⑵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 사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 ⑶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
Ⅱ. 사회적 타살 및 노동조건 강화 요구안 ⑴ 고 김재순 사망 사회적타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공식사과 ⑵ 진상규명, 조선우드 책임자 처벌 ⑶ 중증장애인일자리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⑷ 장애유형 반영 장애인편의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⑸ 장애유형 반영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및 예산확대 |
11. 귀 언론사의 각별한 취재 협조 및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