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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_[보도자료]_국무조정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

  • [보도&성명]
  • kcil
  • 06-11
  • https://www.kcil.or.kr/post/131
  

고용장려금 중복 누명 중증장애인 일자리 파괴

 

국무조정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64(), 오후 2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자

- 여는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발언 :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 연대발언 : 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열악한 장애인 노동환경과 동떨어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을 지시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파괴하려는 국무조정실을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4. 지난 4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보도자료를 통하여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사안에 대해 총 22(4,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을 막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5. 공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한다(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제5)’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전장연은 재정지원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일방적인 지급 제한 결정 및 부정 수급이라고 호도하는 국무조정실, 오판에 순응하여 스스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적극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대상 고용장려금의 활용이 한낱 누명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7. 2020년 기준 재정지원을 통해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로 22,396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 8,315(전일제 6,195, 시간제 2,125), 복지일자리 12,444, 특화형일자리 1,637(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836,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777) . 위의 장애인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관련법 시행령을 통해 목적하고 있습니다.

 

8. 그러나 현행 민간 위탁 제도의 운영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책임있게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약소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각 위탁단체는 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 권리 존중 및 사회 통합 조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각 위탁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치부되는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평등한 노동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 현재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위탁단체는 모두 열악한 장애인 노동 환경 현실에서 어떻게든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악조건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절박한 지원을 부정수급으로 일삼아 제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노동 시장을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몰살시키는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10.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중 중증장애인을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고용장려금에 관한 누명을 벗어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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