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3_[서울장차연성명서]_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 핑계대지 말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의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 [보도&성명]
- kcil
- 05-13
- https://www.kcil.or.kr/post/123
성명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 핑계대지 말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의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17년 4월 21일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집회는 2017년 당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공약으로 촉구하기 위한 절박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위 행사에서 서울장차연 김준우 공동대표는 집회 주최 측 대표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가장한 처벌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장애인운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고자 하는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서울장차연 김준우 공동대표는 2019년 8월 13일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의 부당함을 폭로하며, 벌금형을 대체할 사회봉사 허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봉사의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인 김준우 공동대표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인 '장애인 인권 교육', '동료 상담' 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회봉사 명령을 결정했고, 김준우 공동대표는 70만원의 벌금형을 대체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봉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김준우 공동대표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봉사 이행 확인을 위한 담당자 현장 파견이 어렵다”며, “남은 벌금이 많지 않으니 사회봉사를 하지 말고 벌금을 납부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그 후 지난 4월 17일, 김준우 공동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가 사회봉사 허가취소 신청을 접수했으니 벌금 미납액 112,500원을 납부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벌금의 많고 적은 수준을 떠나,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의 불합리한 벌금 납부 회유 및 일방적인 사회봉사 허가 취소 결정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봉사 이행 확인이 어렵다면 사회봉사 명령 이행 기한을 연장하고, 법원이 결정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준법지원센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작정 벌금을 납부하라고 회유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운동이 이루고자 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명령 1호’로 약속한 공약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관련 공약 중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현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은 예산 증액 없이, 허울 좋은 표현으로 바뀐 가짜 폐지 정책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별도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그저 허울뿐인 말장난이자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장애등급제가 ‘진짜’ 폐지될 때까지 사법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벌금 납부를 끝까지 거부할 것입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취소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회봉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벌금 납부 명령을 철회하고, 통장 압류, 지명수배 등 벌금형 집행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0년 4월 23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