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3_[성명]_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법인 청산의 권한은 서울시에 온전하게 넘어왔다! 서울시가 어떤 변명 없이 즉각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 [보도&성명]
- kcil
- 05-13
- https://www.kcil.or.kr/post/122
[ 성 명 ]
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법인 청산의 권한은
서울시에 온전하게 넘어왔다!
서울시가 어떤 변명 없이 즉각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선한목자재단 이사회는 루디아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에 책임지고 7명으로 구성된 이사 중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현재 선한목자재단 법인이사회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선한목자재단이 법적 권한을 갖고 루디아의집 거주인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임시이사 5명을 파견하여 새로운 이사 5명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루디아의집 인권침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31일 선한목자재단에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4월 17일 법인에 관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제 서울시는 선한목자재단 법인구성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임시이사와 정이사로 구성되어 참여할 이사들은 명확하게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수용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과 동시에 법인청산을 의결할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남아있는 2명의 이사들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가야 마땅한 이사들이다. 그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를 획책할 수 있다. 혹여나 서울시가 추천하는 임시이사들과 임시이사들에 의해 구성될 정이사들이 법인 운영의 사적욕심으로 법인청산 결정과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법정 다툼으로 갈 여지가 우려된다.
우리가 제기하는 우려가 기우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임시이사 파견 및 임시이사가 선임할 정이사 구성과 법인청산 결정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선한목자재단 임시이사 파견, 임시이사회 일정, 안건, 정이사 추천 명단, 이사 참여자들의 명확한 의견, 법인 이사회를 통한 청산결정 등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밝혀라!
2020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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