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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1_성명서_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1인1실 기능보강 예산 확보를 즉각 멈춰라!

  • [보도&성명]
  • kcil
  • 03-23
  • https://www.kcil.or.kr/post/106

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11실 기능보강 예산 확보를 즉각 멈춰라!

 

지난 320,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지시사항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거주시설에 11실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긴급히 요구한 것이 파악되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긴급 추경예산 편성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급박한 국면을 맞이한 지금,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은 긴급하게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과 같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에 함부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서는 안 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 11실 기능보강 예산 편성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장애인 탈시설 긴급예산수립을 요구한다.

 

현 코로나19 확산 시류에 편성하여,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11실 기능보강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증장애인을 또다시 단단한 격리의 감옥 속에 방치하겠다는 폭력임을 밝힌다.

 

역사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사립사회복지법인 주도하에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해온 집단수용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을 11실로 공사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그럴듯한 대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매우 경악스럽고 소름끼치는 계획이다.

 

경악스럽다는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함께 약속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할 당사국의 의무를 너무나 뻔뻔하게 위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너무 무시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해서(3) 소름끼친다.

 

과연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의 11실 기능보강 예산은 시설 내 감염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조치일 것인가. 단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장애인거주시설을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하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장애인에게 좋은 시설은 없다.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11실 기능보강은 코로나19 재난대응이 될 수 없다. 현재 방마다 평균 5~6명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개조해서 11실로 만든다는 것은 시급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적절한 것인가. 장애인거주시설 건물 내 모든 방을 11실로 만든다는 것은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과연 리모델링 수준으로 시설 인테리어를 공사할 동안 시설 입소 장애인들은 또 어디에 몰아둘 것인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예산편성 계획이 오히려 영구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고, 시설의 이권을 챙기는 졸책으로 변모한 예산 계획이 대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정황을 밝혀라. 이를 계획한 주범은 정부가 앞장서서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사립사회복지법인에게 재산 증식을 위한 공공재원을 몰아주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 발상을 멈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재난대응 추경예산으로 장애인 탈시설 긴급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탈시설 지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올바른 결정이다. 이미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 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모델로 장애인지원주택과 서비스예산을 확보하여 집단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11실 기능보강 예산 수준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장애인 탈시설 긴급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부정당했다. ... 19조에 제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시설 수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은 역사적이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격리배제의 삶을 살아왔다. 그 삶 자체를 오랫동안 부정당해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재난사태를 맞이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묻지마 코호트 격리등 소수자를 차별하는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방관하였다. 이번에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11실 기능보강 추경예산 확보 방식으로 묻지마 격리방식의 폭력을 중증장애인에게 휘두르려 한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3로 무식하고 용감하게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지 말라!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탈시설 정책 실현을 위한 긴급예산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근본적 코로나19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20.3.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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