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9_보도자료_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 방해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과 시설장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결정 받아들여 즉각 자립지원 이행하라
- [보도&성명]
- kcil
- 03-19
- https://www.kcil.or.kr/post/104
보도자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일자 | 2020. 3. 20(목) |
담당 |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10-3218-7044 김치환 (‘도란도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자립지원 팀장)010-4814-4934 | 페이지 | 3쪽 (*진정서 별첨) |
제목 |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거주인의 탈시설-자립 방해 행위 중단 및 거주인의 자유로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자기결정권 침해, 긴급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 |
<탈시설-자립생활, 긴급구제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 방해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과 시설장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결정 받아들여 즉각 자립지원 이행하라“ ...................................................................................................................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과 원장님은 연락도 안하는 가족 승낙 받아야 하고, 제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이야기해요. 3월말까지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SH전세 임대주택 선정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
◼ 일시, 장소: 2020. 3. 19(목)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시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
*첨부:
1)‘도란도란’시설장, 이명근 신부가 거주인들의 가족과 후견인들에게 보낸 <알림장> 사본 1부
2) 국가인권위, 탈시설_긴급구제 진정서 1부(8페이지)
1. 공정보도를 향한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시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탈시설-자립생활’을 통해 자유로운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3.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운영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서울시 관악구 소재)에 거주하며 시설을 벗어나 마을에서 살고자, SH 전세임대 지원을 신청하고 선정된 허00님 등 거주인들이 시설원장에 의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조직적인 방해를 받고 있어, 탈시설-자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위 단체들과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인 당사자와 ‘도란도란’에서 거주인의 탈시설-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설 직원들이 함께 모여, 오는 3. 20(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도란도란’ 거주인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5. ‘탈시설-자립지원’을 방해하는 시설장을 조사해, 마을에서, 내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거주인들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긴급구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은 애초부터 탈시설-자립지원이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11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 분들 대다수는 학대 피해 당사자들이었습니다.
7. <도란도란>이라는 시설에 살고 있으면서, 노동을 하고 저축을 하고, 청약을 들어 ‘내 집’에서 살아갈 날을 준비해왔지만, 시설장은 “다수 직원들의 합의가 없었다” “가족과 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등 절차와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며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8. ‘탈시설 전환’ 시스템이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거주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알아보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축해보려고 애쓰던 몇몇 도란도란의 직원들은 담당에서 배제되었습니다.
9. 급기야 작년 12월 원장은 관악구의원들에게 “거주인들이 탈시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투쟁의 명분이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라는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0. 2019. 12. 23에는 가족과 후견인들에게는 ▲당사자 의사 미확인, 정확한 욕구조사 필요 ▲가족과 후견인의 충분한 정보와 동의하에 자립 추진 ▲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속에서 탈시설이 진행되어야 함, 이라는 ‘알림장’을 보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1.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2. <도란도란>은 11명의 거주인과 직원 8명이 일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지만, 현재처럼 적극적인 탈시설-자립지원을 통해 시설 스스로가 탈시설-자립의 모범을 만들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기능을 집단거주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일부 직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탈시설-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직원 워크숍을 통해 당사자 의사도 더 들어보고, 가족과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준비한 후 탈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 하지만 이미 당사자들은 “나가서 살고 싶다” 고 밝혀왔으며, 2019년 신청한 SH전세임대 주택에도 선정되어 빠르게 집을 구하면 탈시설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을 위한 신청과 심사, 지역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 등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설 직원들의 노력과 합당한 업무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은 바로 법인과 시설장입니다.
14. <도란도란>운 정원 20명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이며, 2018년 1월 1일 기준, 18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꾸준한 탈시설-자립 준비로 2020년 3월 18일 현재는 7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중 SH임대 전세주택을 오는 3우러 31일까지 구해야 하는 분은 5명이십니다. 만일 이 분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탈시설-자립을 하신다면, <도란도란> 시설에는 거주인 2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고, 서울시가 신규입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시설 기능변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등을 서울시와 주도적으로 해결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5. 이에 국가인권위에 자립의사를 무시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16. 자세한 사항은 <탈시설-긴급구제> 진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