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복되는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너머, 탈시설지원법/시설폐쇄법 제정하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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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너머, 탈시설지원법/시설폐쇄법 제정하라!

- 일시: 2026.03.10(화)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0281200&back_url=&t=board&page=


국회와 정부는 시설 인권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 운영 개선, 인권교육 강화, CCTV 확대, 종사자 관리 강화와 같은 대책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 통제의 권한만 더욱 세세하고 촘촘하게 쥐여준 채 시설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는 법으로, 탈시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시설이라는 문구가 법조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탈연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양대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탈시설지원법과 시설폐쇄법입니다. 탈시설을 지원하는 법이 없다면 장애인은 여전히 시설을 빠져나올 수 없고, 시설을 폐쇄하는 법이 없다면 국가는 계속해서 시설을 유지·확대하며 장애인을 시설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탈시설은 몇몇 “운 좋은”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장애인이 선별한 소수에게만 지역사회 삶이 허락되고, 나머지는 시설에 남겨지는 체제는 탈시설이 아니라, 일부만 지역사회로 내보낸 채 수용체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시설수용의 연장일 뿐입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반복되는 인권참사의 해답은 시설 개선이 아니라 탈시설이며, 탈시설은 탈시설지원법과 시설폐쇄법 제정으로만 가능함을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선언하며, 탈연대는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법에 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시설 그 자체를 현실에 새기기 위해 투쟁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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