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법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 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악,
탄압을 위한 초석

"자격 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상당수 이익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마시면서 하는 동료상담"

2023년 1월 26일 이종성 전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선 확인되지 않은, 왜곡과 낙인을 위한 비방 속에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한자협은 개악안 저지를 위해 2023년 5월 11일부터 국회의사당역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계 길들이기'


"예산은 지원받겠지만 관리 감독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기관들(IL센터)을 품질관리 해야 한다."

국회의 논의를 왜곡하기 위해 정부 관료는 거짓말도 동원했습니다. '관리감독'과 '품질 관리'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최전선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경술국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심 이념은 권익옹호입니다. 지역사회로 탈시설하고, 직접 자주적 조직을 만들어가며, 장애인 권익옹호를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이념입니다.

그러나 극우 정치 세력은 결국 장애인자립생활 역사에 큰 퇴보를 야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악이 불러온 현실

2023년 12월 13일, 결국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에 관한 보장이 없고 역할조차 모호해
2025년 7월 시행된 이 조항은 벌써부터 사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율성 제약

장애인복지시설로 강제하면서
기존의 센터의 권한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

향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시설,
지금도 시설의 국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 구조의 재편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센터에 대해,
정부는 언제든 시설화를 강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목), 서미화·김선민 의원의 공동 대표 발의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립생활의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이 필요한가요?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성별·나이·장애유형·장애 정도 등에 관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국민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며 장애인 권익옹호를 노동으로 전개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자립생활의 구체화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비준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도 협약 이행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모든 의무를 법률로 보장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거나 '차별에 노출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권익옹호 활동의 주체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그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지금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논의 단계를 알고 싶으신가요?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