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횡단보도 인근에 턱이 있어 길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사로를 찾아 도로로 내려갔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턱이 없어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김순석. 경찰은 그를 '무단횡단 죄'로 연행했습니다.
김순석은 유치장에서 그날의 밤을 새워야 했고, 그해 9월 그는 음독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거리의 턱을 없애 주십시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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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대한민국 법률은?
제3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4. 9. 19.>
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