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


故 김순석 열사

휠체어를 이용하던 김순석.
1984년, 횡단보도 인근에 턱이 있어 길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사로를 찾아 도로로 내려갔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턱이 없어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김순석.
경찰은 그를 '무단횡단 죄'로 연행했습니다.
김순석은 유치장에서 그날의 밤을 새워야 했고,
그해 9월 그는 음독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거리의 턱을 없애 주십시오!”

장애인 접근권, 대한민국 법률은?

제3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4. 9. 19.>


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4년 9월 19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파출소 등 많은 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예외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에 의한 명백한 접근권 침해입니다.

장애인 접근권 침해,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제때 고치지 않고
예외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방치하고 침해한 것이며,
이는 국가의 명백한 책임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2022다289051) 중

판결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쪽'입니다.

- 여전히 존재하는 편의시설 면적 기준 독소 조항.

- 기존 건물에 대한 접근권은 여전히 제한적.

- 41년 만에야 헌법적 권리를 확인해준 지연된 정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7년간 부작위한 입법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을 넘어,

여전히 예외 조항으로 우리를 턱 앞에 멈춰 서게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접근권 침해 손해배상 집단 소송,

두 번째로 청구합니다.

스티커행동으로도 함께해주세요!

1. 우리 동네 차별턱 발견!

2. 차별턱 / 차별건물 / 차별입구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3. 사진을 찍어 아래의 내용 및 #해시태그와 함께 장차연 카톡방 업로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다른 SNS에도 얼마든지 업로드해주세요


장애인접근권 완전 보장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독소조항(면적 및 건축 시기에 따른 예외) 폐지
❗️장애인 접근권의 완전한 보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10만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사과

#김순석들 #거리의_턱을_없애주십시오 #접근권은_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