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 탄원서 참여 요청]

JH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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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 탄원서 참여 요청]

ㆍ현재 대법원에는 발달장애아동의 정서적 학대 피해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ㆍ1심은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제3자 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ㆍ자기방어와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학대피해자에게 제3자 녹음은 사실상 마지막 수단입니다.

ㆍ마지막 확인수단마저 배제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탄원서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ㆍ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탄원서 서명하기: https://forms.gle/r96BrB4DGai2wd2S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