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3대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는 그 내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