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3대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는 그 내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Korea Council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3대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는 그 내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