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2015.9.16. 개정

2017.2.15. 개정

2019.1.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Council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으로 표기하고, 약칭은 한글로 ‘한자협’, 영문으로 ‘KCIL'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장벽과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확대와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법인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를 포함. 이하 ‘광역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권익옹호 사업 및 인권교육 사업 

 2. 자립생활 이념 확산 및 정착 사업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연구 사업 

 4. 자립생활 지도자 양성 및 교육사업

 5. 동료상담가 교육, 평가 및 인증 사업 

 6.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 

 7.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8. 탈시설 사업 및 체험홈과 자립주택 등 운영 사업 

 9.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교육 사업 

 10.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운영사업 

 11.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연대 사업

 12. 발달장애인자기권리옹호운동 및 한국피플퍼스트지원 사업

 1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자격)

법인의 회원은 법인 설립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광역시도 지부 및 이사회의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관이 정한 바를 충족하여 지회로 등록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회원센터)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관이 정한 바를 충족한 장애인관련 단체로 한다.  

3. 후원회원은 본 법인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사업 및 활동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발의 및 사업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법인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센터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센터의 해산 

 2. 회원센터가 서면으로 사무총국에 회원탈퇴서를 제출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④ 회원이 이미 납입한 회비 및 기타의 금품과 재산은 반환하지 않는다.

⑤ 자진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단체는 1년 후에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회원의 징계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이사 : 2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자격)

① 외부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어야 한다.

②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 임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③ 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지역별, 성별 등 균형을 고려하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③ 그 외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④ 이사는 회원센터 대표 중에서 추천하고, 진보적 지역운동 및 장애인인권확보에 이바지한 자 중 약간 명은 외부이사로 둘 수 있으며, 외부 이사는 전체 이사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단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대우)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해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해임된 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자문위원)

①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이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정회원(회원센터)에서 대의원 2인으로 구성한다. (회원센터의 회원으로서, 회원센터장 1인과 회원센터에서 추천한 1인)

③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정회원이 1/4 이상의 서명을 받아 목적을 명시한 서면에 의해 소집을 요구할 경우

 2. 이사회의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감사가 회의목적 사항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요구할 경우

④ 임시총회는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타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22조(총회의 정족수와 의결)

총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권 대리행사 및 제한)

①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이사 등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직위에 있는 대리인에게만 대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하고 회의 및 총회 개최 전에 사무총국에 제출해야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징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지부, 지회 등록과 제명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상임대표 및 감사가 부의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부설 기관의 폐쇄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 

 10. 자문 위촉 및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대한 의결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나 감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할 때에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또는 출석한 대의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는 그 내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지부 및 지회


제32조(광역시, 도 지부)

① 광역시도 단위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회원단체 2개소 이상이 참여하여야 광역시도 지부를 구성 할 수 있다.


제33조(소재지)

광역시도 지부는 해당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지부 및 지회 설립운영)

① 광역시도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로 등록한다.

② 시군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③ 지회로서 자격을 갖기 위해 자립생활센터가 갖추어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2. 지회의 운영을 관장하는 의사결정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지회는 지역사회에서 다음의 활동 중 3개 이상을 제공해야한다. 

  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나. 동료상담 

  다. 정보제공 

  라. 자립생활기술훈련 

  마. 장애인역량강화 사업 

  바. 장애인인권지원 및 인권교육사업

  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아. 탈시설지원 및 주거지원, 체험홈 사업

  자. 이동지원사업

  차.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사, 정책 및 제도 연구, 모니터링 사업

④ 광역시도 지부는 전년도 사업실적, 익년도 사업계획, 회원명부를 회계연도 말에 법인 사무국에 제출한다.

⑤ 시군구 지회는 전년도 사업실적, 익년도 사업계획, 회원명부를 회계연도 말에 광역시도 지부에 제출한다.

⑥ 지부와 지회는 본 법인의 모든 목적사업에 연대하고 적극 협조한다.

⑦ 지부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지회는 사무소를 구성하고 지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지부 및 지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⑩ 지부 및 지회 회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1. 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출연한 동산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각, 양도, 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정관리)

①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각 지부 및 지회의 분담금, 기부금, 후원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정기 총회 시에 계획되지 아니하였으나 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집행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할 수 있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은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2조(수익사업) 이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기부금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장 사무총국


제44조(사무총국)

① 총회에서 위임한 사무와 본 법인의 사무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을 지휘, 총괄한다.

⑤ 사무총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5조(공고의 방법)

이 법인의 설립・운영과 관계된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간행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4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와 재적이사 2/3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상정하여 재적대의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제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의 해산 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도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