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의 개선의지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6년 5월 21일(목)은 장애인 접근권을 책임있게 개선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182명의 장애인이 국가책임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2025년 9월 시작한 지 8개월만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인 원고와 장애인단체들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정책을 규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이유는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련된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년-2029년)>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되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차별적인 시행령상의 면적제한 기준의 폐지와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접근의 의무 확장 등이 명확히 개선정책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들 스스로가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계획수립만 1년을 넘기는가?
보건복지부의 수탁으로 “포용적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일방적인 연구사업 중간발표식의 간담회를 거쳐 5일간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5월 20일(수) 마감하면서 5월까지 복지부에 연구사업을 결과보고 한다고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안이라고 제안된 내용이 결국은 단계적인 조치에서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기존의 선언적인 내용이라 이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가 또다시 이를 근거로 계획수립한답시며 결과적으로 접근권 개선에 대한 제도의 시행은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1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재명정부의 추진력은 왜 유독 장애인 접근권 앞에서는 실천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복지부가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며 보고하는 2026년 한해를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기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제는 더이상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 편의법상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 예외조항을 연내 폐지 추진하라!
- 편의법상의 편의시설 의무대상범위를 2028년부터 전면확대 추진하라!
- 기존시설의 최소한의 접근편의시설 소급적용 기준은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로 적용하라!!
2026년 5월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 치의 개선의지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6년 5월 21일(목)은 장애인 접근권을 책임있게 개선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182명의 장애인이 국가책임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2025년 9월 시작한 지 8개월만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인 원고와 장애인단체들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정책을 규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이유는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련된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년-2029년)>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되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차별적인 시행령상의 면적제한 기준의 폐지와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접근의 의무 확장 등이 명확히 개선정책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들 스스로가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계획수립만 1년을 넘기는가?
보건복지부의 수탁으로 “포용적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일방적인 연구사업 중간발표식의 간담회를 거쳐 5일간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5월 20일(수) 마감하면서 5월까지 복지부에 연구사업을 결과보고 한다고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안이라고 제안된 내용이 결국은 단계적인 조치에서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기존의 선언적인 내용이라 이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가 또다시 이를 근거로 계획수립한답시며 결과적으로 접근권 개선에 대한 제도의 시행은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1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재명정부의 추진력은 왜 유독 장애인 접근권 앞에서는 실천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복지부가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며 보고하는 2026년 한해를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기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제는 더이상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 편의법상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 예외조항을 연내 폐지 추진하라!
- 편의법상의 편의시설 의무대상범위를 2028년부터 전면확대 추진하라!
- 기존시설의 최소한의 접근편의시설 소급적용 기준은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로 적용하라!!
2026년 5월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