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82인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집단 소송 1차 기일 기자회견 및 방청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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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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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6년 5월 20일(수)
제목[보도자료] 182인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집단 소송 1차 기일 기자회견 및 방청
붙임자료붙임1. 기자회견 식순.
붙임2. 기자회견 및 방청 홍보 웹 포스터.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국제사회가 당연하게 인정하는 기본권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1.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2014년 및 2022년 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1차 및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두는 차별조항의 철폐를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 접근성 (제9조)

17. 본 위원회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버스와 택시의 수가 적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건물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표준이 건물의 최소 규모, 용적률, 또는 건축일자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과 이러한 표준도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 3차 최종견해(2022)」 접근성(제9조)

  1.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a)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규모와 건축 연도에 따른 면제가 존재하고, 이로써 공공건물의 완전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는 점.

20. 접근성에 대한 일반논평2(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9와 세부 목표 11.2, 11.7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건축물의 규모, 수용 능력,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개정할 것,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해당 예외조항 이전에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로 더욱 폭넓은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정부가 입법하는 이 시행령의 차별조항으로 인해 장애인은 접근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행령 조항, 정부의 무책임한 차별조항에 대해 장애 당사자가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해당 차별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의 ‘입법부작위’를 판시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각종 시설과 설비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스스로 결단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는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을 구성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에 스스로의 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문 중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화되지 않거나 시행령상 예외로 인한 차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단체들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이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2025년 10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여 곳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77.1%가 장애인 접근에 심각한 제약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식당, 약국, 편의점, 카페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에 따라 편리한 접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상 접근에 제약이 있는 곳이 771곳으로, 사실상 2/3 이상의 매장에 대한 접근에 심각한 제약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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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중이용시설 접근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내용 중 일부 재구성

조사 대상 공간 중 77%가 접근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삶의 반경이 비장애인에 비해 23%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해야 할 식료품 매장이나 식당, 약국과 병의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장애인은 기본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부의 접근권 침해를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1980년, 휠체어 장애인 김순석은 교통순시원의 단속에 걸려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단속 이유는 무단횡단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쪽의 턱 때문에 길을 건널 수 없어 경사로가 있는 곳으로 돌아 길을 건너려다 단속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30대 김순석은, 두 달 뒤 서울시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가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읍니다.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김순석 열사의 죽음 이후 46년이 지났으나 접근권이 보장되기는커녕 ‘예외 조항’ 속에 장애인들은 ‘예외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법률, 대법원까지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은 여전히 ‘삶의 반경’이 비장애인에 비해 23%에 불과합니다. 이 작디작은 영역이 아니라 모두와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형 건물만이 아니라 동네 이곳저곳의 공간 모두에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4월 11일, 장애계는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였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하는 7-8월 중에 투쟁하며 차별조항 폐지 및 접근권 완전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어 9월에 ‘1차 집단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해당 차별 조항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별 조항 중 바닥 면적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2년 이전 완공된 건물에 대한 의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핵심 조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이며, 국가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소상공인을 앞세워 갈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는 분명히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를 위한 후속 대안과 예산 체계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 설치의 책임이 개별 사업주에게 있다는 듯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정부의 책임이고,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한 행정부작위 역시 정부의 행태입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 차별조항 폐지는, 오직 정부의 의지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6차 편의증진 국가 정책 종합계획」에서조차 차별조항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종합계획은 여전히 ‘설치 기준 강화’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 장애인 접근권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은 결코 조율될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 약국에 들어가는 것, 허기를 주리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권리’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싸워야 하는 것이 정녕 민주공화국의 현실인가, ‘오늘의 김순석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14년 넘게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나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분명하게 판단하였습니다. 182인 김순석들은 휠체어를 이용한 지 20년 이상 지난 세월 동안 정부의 이 무책임함에 막대한 피해를 겪으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순석들이 제기한 1차 집단 소송은 반년이 넘어 이제야 1차 기일이 열립니다. 5월 21일(목) 한자협은 오후 1시 30분 ‘차별조항 유지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진행한 뒤, 오후 3시 10분 중앙지방법원 동관 375호에서 열리는 1차 변론 기일에 참여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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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자회견 식순.

순서이름소속
여는 발언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집단소송 원고
변호인 발언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투쟁 발언이재희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집단소송 원고
닫는 발언이형숙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기자회견 후 재판 방청에 참여합니다.


붙임2. 기자회견 및 방청 홍보 웹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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