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서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정책권고 결정 연기에 유감을 표명한다 -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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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정책권고 결정 연기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6년 5월 21일(목)은 장애인 접근권을 책임있게 개선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182명의 장애인이 국가책임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2025년 9월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인 원고와 장애인단체들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정책을 규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와중에 우리는 당일 오전에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연기된 것에 대한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 이유는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련된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년-2029년)>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되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차별적인 시행령상의 면적제한 기준의 폐지와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접근의 의무 확장 등이 명확히 개선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아 차별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실태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확인하였기에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현 정부에 대하여 조속히 정책권고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사실상 회신을 거부한 관계 부처들의 행태를 확인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처의 의견 미회신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삼아 권고 결정을 보류한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는 피권고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가 아니라, 인권 옹호의 보루로서 독립적으로 내려야 하는 결단이어야 한다. 특히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차별이 고착화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의 경우에는 의견 미회신이 권고 결정의 유예의 이유가 된다면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이 사실상 제약되는 심각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작금의 장애인 접근권에서의 차별을 사실상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이기에 우리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의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요구하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들과 차기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5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