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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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738-0420 | 팩스 02-6008-2937 | 메일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담당백인혁 자립생활정책실장(010-3928-1780)
배포일자2026.05.04.(월)
제목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식순
  2. 기자회견 웹자보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11개 장애계 및 공익법률단체, 김예지 국회의원과 함께 5월 6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6년 4월 23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만65세 도래 시 선택권 보장), 정부 반대로 발의 원안의 일부만 반영. 시행일마저 2027년 7월로 미뤄져 시행 전 만65세가 도래하는 장애노인은 위법 처분의 피해자로 남아-

-대법원이 위법으로 확인한 ‘보전급여 제도’, 시행일 도래라는 형식 논리로 존속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부작위-

-만65세 이후 신규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의 연령 상한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동시 촉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 지원, 비장애중심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2026년 5월 기준, 전국 99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한자협은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재단법인동천과 공동으로 2026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2026년 4월 23일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8월 '현대판 고려장' 폐지를 외친 중증장애인들의 단식 투쟁으로부터 7년 만에 '선택권'이라는 권리가 법률에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 통과는 분명히 당사자들에 의한 권리 운동의 성과입니다.

  5. 그러나 법률 개정이 지니는 역사적·선언적 의미와 별개로, 통과된 법률의 내용에는 두 가지 중대한 결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부칙에 의해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정해짐에 따라 그 이전에 만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위법한 제도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만65세 이후 활동지원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이번 법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미비가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을 외면하고 만65세 이후 장애노인의 신규 진입에 강력히 반대해 온 보건복지부의 입장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6. 통과된 법률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행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직시하기 위해 해당 과정을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의 토대가 된 김예지 의원안, 서미화 의원안, 정희용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만65세 이후 신규 신청' 자격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입법부가 '선택권 보장(서미화 의원안)'과 '만65세 이후 신규 신청(김예지·서미화·정희용 의원안)'을 함께 관철하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입법부의 이러한 의지에 반대하여 법안 심의를 수차례 연기시켰고, 끝내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후자가 배제된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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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일이 현행 ‘보전급여 제도(장기요양서비스 시간 만큼을 기존의 활동지원시간에서 차감하는 현행 제도)’의 존속 기한이라면 이는 명백한 행정부작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두59261판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판결로부터 2년이 넘는 현재까지 보전급여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시행일이 2027년 7월이라는 형식 논리를 들어 위법 처분의 집행을 또다시 1년 2개월 이상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위법으로 확인한 행정처분을 행정부가 시행일 도래라는 사정을 핑계로 지속하는 것은 행정 재량의 영역이 아니라, 권리 침해 행위의 반복이자 명백한 위법입니다.

  8.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개정 법률의 시행일 연기 사유로 든 추가 재정 부담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김예지 의원실의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만65세 도래 활동지원 수급자 가운데 약 70%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아 현재도 활동지원을 종전 수준으로 이어 받고 있으며, 보전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인원은 약 30%에 그칩니다. 즉 선택권 보장 시 발생하는 재정 소요의 실질적 변화는 이 30%에 한정되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 또한 이들에 대한 삭감 급여(장기요양급여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위법 행위를 중단하는 일에 1년 2개월이라는 유예를 강행할 합리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9. 본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피해당사자 박김영희 상임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 행정부작위의 직접적 피해자입니다. 지난 3월 만65세에 도달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확인한 처분에 의해 또다시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처분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본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선택권 보장 제도의 즉각 시행 또는 시행일까지의 과도기 내 임시 조치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0.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만65세 이후 신규 신청'에 관한 입법 재추진과 시급한 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활동지원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거주시설로 밀려났다가 고령에 이르러서야 탈시설한 사람, 인신매매 등 학대 피해의 회복 과정에서 늦은 나이에 자립을 시작하게 된 사람, 노화로 인해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새로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진 사람, 이들은 모두 만65세라는 기준선에 의해 제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당사자들입니다. 활동지원제도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다려 온 이들 앞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입법부의 의지를 가로막은 자리에, 이들이 견뎌야 하는 시간이 그대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11. 주지해야 할 것은,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사법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2025년 2월 14일, 만65세 이후 활동지원 신규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12. 이번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적극적 의견 개진과 정부를 향한 압박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놓여 있던 당사자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법 동조항에 대한 개정입법이 진행되었고 해당법률이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긴 세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온 이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22대 국회가 다시 한번 강력한 입법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13. 본 회견에 참석하는 오남석 활동가(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는 바로 이러한 피해의 증언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전국화된 2007년,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오남석 활동가는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시설 입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 그가 시설을 나와 자립하게 된 것은 2022년 8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였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진작 자립했을 것"이라며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스스로를 탓해야 했던 오남석 활동가의 증언이, 정부와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사회에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남석 활동가를 지역사회 바깥으로 밀어내고 자립에 관한 정보와 기회를 배제해 온 국가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고려하고, 이제는 그 책임의 최소한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5. 한자협을 비롯한 공동주최 단체들은 본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선택권 보장제도의 즉각 시행 내지 과도기 임시조치 마련 ▲국회 차원의 만65세 활동지원 신규 신청에 관한 시급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며, 특히 행정부작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행정소송 지원을 비롯하여, 권리 운동 진영의 조직적 연대와 쟁의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16.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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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기자회견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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