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논평]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법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자협은 ‘장애인권리보장’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겠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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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법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자협은 ‘장애인권리보장’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겠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738-0420 | 팩스 02-6008-2937 | 메일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담당 백인혁 자립생활정책실장 (010-3928-1780)

배포일자2026.03.13.(금)
제목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법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자협은 ‘장애인권리보장’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겠다.


2026년 3월 13일(금)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가 만65세가 도래할 경우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활동지원법이 통과되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만65세라는 나이를 생사의 관문으로 여기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장애노인의 일상을 비로소 과거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장애인의 선택권을 명문화한 이번 법개정을 환영하며, 이 당연한 문법을 현실로 만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존엄을 향한 중증장애인들의 저항과 투쟁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완의 결과이자 투쟁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자 한다.

2019년 8월, '현대판 고려장'을 폐지하라는 중증장애인들의 단식 투쟁 이후 7년이 지났다. 투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령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정부의 항변에 의해 끊임없이 무시되고 좌절되었다. 2020년과 이듬해 두 차례 법이 개정되긴 했으나,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위임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축소되는 급여량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의 기만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양 제도간의 체계와 정합성을 괄시하고, 활동지원 권리를 단순한 급여량의 대체 관계로 축소시키는 반인권적 행정으로부터 장애노인들의 삶은 예측 불가능성과 불안에 잠식될 수 밖에 없었다.

모순된 행정과 예산의 논리에 맞서 존엄을 쟁취하고자 했던 장애노인들의 지속된 저항이 제도의 불합리함을 환기시켰으며, 사법부, 입법부를 움직임으로써 마침내 오늘 견고한 행정의 장벽에 권리의 언어를 한 줄 더 새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의 결과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좌절이 될 수 밖에 없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한다. 이 중대한 변화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는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이라는 단서를 조건부로 동의하였고, 이로 인해 활동지원제도를 알지 못한 채 거주시설로 밀려났다가 고령의 나이로 탈시설 한 사람, 소위 ‘염전 노예’로 인신매매되어 65세가 넘어서야 피해 지원을 받고 자립을 하게 된 사람, 노화로 인해 심해진 장애에 따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 사람들의 권리는 또 다시 유예되고 말았다.

지난 세월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투쟁‘은 이 모든 이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지향과 원칙으로 형성되었으며, 오늘의 변화는 그렇게 엮인 하나의 궤적 위에서 견인된 변화이기에 여전히 불완전한 결과이다. 존엄하게 자립하여 살아갈 권리로부터 배제될 장애인은 있을 수 없고, 그 원칙과 투쟁 위에 세워진 활동지원권리이기에 자본의 논리로 누군가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또한 자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시혜와 동정, 수용과 보호라는 낡은 시대의 산물을 뒤안길로 보내며 새로운 기본법으로써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부터 권리의 체계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적 책무가 권력자에 의해 시혜적으로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로지 중증장애인들의 서사와 분투 위에서만 승인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그리고 만65세가 도래하는 장애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활동지원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투쟁의 역사 위에서 환영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만65세 연령제한의 완전한 폐지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국가적 약속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가열찬 투쟁에 나서겠다.

2026년 3월 13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