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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을 환영하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회장: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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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6.02.27.(금) |
| 제목 | [성명서]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을 환영하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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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가결되었다.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예산은 확대되었고, 장애인정책의 기조 역시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러나 1988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보호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는 낡은 기본법이었다. 장애계는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과 함께 그 법률적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시해 왔으며, 15년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마침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이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장기간의 숙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본법의 성격으로 정립되었고, 그 결과 장애계가 요구해 온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전이 있다. 제19조에 ‘탈시설’을 법률 용어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탈시설’이 정책적 선택이나 복지서비스의 한 유형이 아니라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설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거리와 현장에서 싸워 온 탈시설 당사자들과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이다.
탈시설운동을 탈시설-자립생활운동으로 통칭하듯,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은 궤를 같이해 왔다. 중증장애인이 가족과 시설에 의존하는 삶을 강요받는 현실에 맞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임을 천명하고, 제도와 사회를 변화시켜 온 것이 자립생활운동이었다. 그리고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였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당사자가 조직되고 권리가 생산되는 거점이었다. 동료상담과 권익옹호, 탈시설 지원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현장에서 주도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 탈시설 의제가 공론화되고 정책 의제로 자리 잡기까지, 그 중심에는 전국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로 탈시설이 권리로 명시된 만큼, 탈시설권리를 구체적 현실로 실천하고 주도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탈시설권리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역시 장애의 인권 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년의 기한 내로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권익옹호의 터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이후,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명서]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을 환영하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가결되었다.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예산은 확대되었고, 장애인정책의 기조 역시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러나 1988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보호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는 낡은 기본법이었다. 장애계는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과 함께 그 법률적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시해 왔으며, 15년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마침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이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장기간의 숙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본법의 성격으로 정립되었고, 그 결과 장애계가 요구해 온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전이 있다. 제19조에 ‘탈시설’을 법률 용어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탈시설’이 정책적 선택이나 복지서비스의 한 유형이 아니라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설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거리와 현장에서 싸워 온 탈시설 당사자들과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이다.
탈시설운동을 탈시설-자립생활운동으로 통칭하듯,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은 궤를 같이해 왔다. 중증장애인이 가족과 시설에 의존하는 삶을 강요받는 현실에 맞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임을 천명하고, 제도와 사회를 변화시켜 온 것이 자립생활운동이었다. 그리고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였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당사자가 조직되고 권리가 생산되는 거점이었다. 동료상담과 권익옹호, 탈시설 지원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현장에서 주도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 탈시설 의제가 공론화되고 정책 의제로 자리 잡기까지, 그 중심에는 전국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로 탈시설이 권리로 명시된 만큼, 탈시설권리를 구체적 현실로 실천하고 주도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탈시설권리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역시 장애의 인권 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년의 기한 내로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권익옹호의 터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이후,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