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 선포 결의대회 (2026.8.10.(월) 11:00, 한국재정정보원 앞)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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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링크1 : https://kcil.notion.site/3b7d64c73a4b80f6a9e4c6238b4c97cc?source=copy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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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링크3 : https://www.kcil.or.kr/articl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973780&t=board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6.8.9.(일)

제목[보도자료]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 선포 결의대회 (2026.8.10.(월) 11:00, 한국재정정보원 앞)
붙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 선포 결의대회 (2026.8.10.(월) 11:00, 한국재정정보원 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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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 선포 결의대회

  •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내란정권 보건복지부의 계승자인가!

ㅁ 일시 : 2026년 8월10일(월), 오전11시

ㅁ 장소 : 한국재정정보원 앞 (기획예산처 장관 서울사무소)

ㅁ 공동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분발언자
사회이정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여는발언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연대발언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
투쟁발언인천
투쟁발언서울
투쟁발언경기
마무리발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천막농성마무리 후 한국재정정보원 앞 천막 설치


3. 한자협은 이재명 정권이 내란정권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시절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계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오는 8월10일(월), ‘71차 출근길 탑니다’ 참여 후에 오전11시 한국재정정보원 앞(기획예산처 장관 서울사무소)에서 이재명정부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의 갈라치기 차별정책과 예산을 규탄하고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해 농성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자립생활지원) 제54조에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차관과 이종성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진영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와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5장(복지시설과 단체)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류 중에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뒤이어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예산으로 총 17개소, 7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16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공모 신청이 저조하여(’26.8. 기준) 해당 예산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출 근거 : 320,353천원 x 17개소 x 9/12개월 x 40% = 1,634백만원


5. 윤석열 내란정부의 복지부가 추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의 이분화 정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기반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과 권리옹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정체성을 훼손하고 갈라치기하는 차별정책입니다.


6. 2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리며 활동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인건비 기준 5명)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예산(인건비 기준 7명)과의 차별적 예산 편성은 예산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 차별정책을 강화하고 돈으로 줄 세우려는 천박한 행태이며 장애인의 권리운동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7. 한자협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대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빌미로 더이상 갈라치기, 차별정책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예산이 아닌 평등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차별예산의 해소와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대하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답변이 올 때가지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